2024년 달라지는 것들...매크로 암표 금지되고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4.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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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6만740원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도 공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도 별도 자료 배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① 세제·금융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 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② 교육·보육·가족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도 확대됩니다.

③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④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됩니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됩니다.

⑤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과거기후, 예측정보 등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생성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AI 생성이미지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⑦ 국토·교통

GTX-A(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됩니다.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3월 25일부터 부여되고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부터 신설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됩니다.

⑧ 농림·수산·식품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부터 도입됩니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4월부터 신설됩니다.

⑨ 국방·병무

병사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5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⑩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됩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는 먼저 공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도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각각 별도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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