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남북합의서 국회비준 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0.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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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침몰은 '경제민주화' 때문?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의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로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은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비춰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거론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합의서가 체결된 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경우는 많지 않다.

통일부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적 지원 33건, 사회문화 22건 등 총 245건에 이른다. 이는 발효가 필요 없는 공동보도문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합의서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중 절반을 훌쩍 넘는 161건의 합의서가 발효됐는데,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쳐 발효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의 5% 정도다. 특히 남북관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에는 남북합의서 65건이 체결됐고 이 중 34건이 발효됐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사례는 없다.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견줄 수 있는 ‘10·4 남북 정상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비롯한 10건의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쳐 대통령 비준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서명한 10·4 선언은 그해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8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같은 해 11월 체결된 10·4 선언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8일 공포됐다.

 

2.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로 침몰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의 전원책 위원이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을 때 자유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2012년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한 뒤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선·대선을 치른 시점이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비대위 눈앞에 놓였던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목소리 속에 승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여세를 몰아 12월 대권까지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진보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먼저 선점해 버린 게 타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2012년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고, 83.7%가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이 “오랜 기간 축적한 나름의 기법으로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보다 정확하다”고 자신할 정도의 기구로,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경제민주화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었다는 데에 힘이 실린다.

한국당 내 한 의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선되고 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 안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제민주화는 박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보수 붕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경제민주화를 한국당 침몰 계기로 보는 것은 여론분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경제민주화 가치를 보수에서 끌어들여 화두를 주도하면서 2012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한 것.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3.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중대한 법 위반”?

각 시·도 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 확정을 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명단공개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 대상엔 유치원이 교육관계법 등을 위반해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법적으론 유치원장이 직접 위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청이 적발한 유치원의 법 위반 내역은 공시 대상이라고 현행법에 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정해둔 법으로, 제7조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리 유치원 명단도 넓은 의미에서 정보공개법 7조에 근거해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알 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판단한다”며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2월 국무조정실에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감사 과정에 있는 기관을 공개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국무조정실에서 ‘국가기관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자료인데 착오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결과와 적발된 9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맞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착오였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정리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은 유치원장이 공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4.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불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대책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가이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JTBC에서 확인했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5·18 인민군 투입설’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자율적으로 삭제한다. 크게 12개 유형인데, ‘음란’과 ‘상해·사망 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이다.

“5·18 북한군 투입” 주장은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지만 유튜브의 규정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은 조금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이 적용되는데,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와는 별개로 형법의 22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이 방치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모욕과 비방죄, 심각한 국가 위해, 혐오 선동 등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하지는 않는다.

삭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두었다. 신고가 필요하고 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한다.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를 해야 한다.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법인도 포함된다.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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