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사전투표 조작됐다? 여전한 부정투표 주장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4.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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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도 ‘일하는 국회법’ 발의? 효과 있을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63대 36 정도의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 “선거결과 일부 특이한 수치들이 있다”, 이처럼 여전히 부정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가 추진중인 ‘일하는 국회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전투표 조작됐다? 여전한 부정투표 주장

총선이 치러진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정투표라는 주장이 여전히 소셜미디어 일부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KBS, JTBC 등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민주당과 통합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63대 36 정도의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

→ 계산법에 따라 수치 달라져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득표수만을 선택해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인천과 경기 등에 63대 36 수준의 일정한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계산한 결과, 수치는 달라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모든 정당의 사전 득표를 포함해 계산하면 각각 수치가 다르다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 → 개별 지역구 득표와 달라

4월 15일에 치른 선거는 제21대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별 총합 투표 결과는 개별 선거구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3대 36의 수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당락을 가른 개별 선거구의 실제 득표율을 검증한 결과,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 득표율은 63대 36과 다른 다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전 득표율이 극과 극인 곳은 강남병과 관악갑이었습니다. 강남병 김한규 후보의 사전득표율은 44%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같은 곳에 출마한 통합당 유경준 후보는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관악갑 통합당 후보가 제명당한 민주당 유기홍 후보는 97%였습니다. 경기와 인천 역시 63대 36의 지역 득표와는 달리, 다양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 선거결과 일부 특이수치? → ‘조작’ 근거로는 부족

일부 이상한 수치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임에도 ‘-’(음수)로 나타나거나, 비례대표 투표수와 지역구 투표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함을 국내로 이송해 개표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항공편이 막힌 현지 재외공관서 개표한 것을 따로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례와 지역구 투표수의 차이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가져가거나, 회송용 봉투에 일부 용지를 넣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을 통해 사전조작됐다

→ 투·개표 과정, 각 정당 참관인이 감시, 투표용지도 엄격히 관리

법령에 따라 투표용지는 인쇄 수량과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투표과정은 참관인 등 선거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투표함은 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에서 보관됐습니다.

개표 과정 역시 공무원과 여야 정당 추천인 등 참관인들이 지켜봤으며, 수작업과 검증 절차를 거쳐 공표됐습니다. 선거 투개표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은 외부와 단절돼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각 정당추천인이 검증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와 투표함 등 선거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본 투표와 다른 지역구 투표 결과 등을 예상하거나 조작하고 같은 정당의 참관인들까지 속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21대 국회도 ‘일하는 국회법’ 발의? 효과 있을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좀 더 자주 열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 바 ‘일하는 국회법’의 효과,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일하는 국회법’이란, 여야 중진 25명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의원들이 법 만들거나 고칠 때 10명 안팎이 모여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부터 시작하는데 이 회의를 주 1회 꼭 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회의를 안 해서 회의 주기를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이 소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임위별로 이 소위는 8월 한 달 평균 0.5번, 9월 0.6번, 10월 0.3번으로 법에서 정한 한 달 두 번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회의를 빠지면 세비도 깎겠다고 약속했고 깎는 비율도 자세히 써놨습니다.

 

3. “직무와 무관한 주식보유 가능” 최강욱 발언 확인해보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중 1억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2만4천주(1억2천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며 13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1항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어 2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14조의5 6항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즉 최 전 비서관이 2018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 주식보유’ 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했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최 전 비서관이 실제로 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위원회가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5 8항은 해당 공직자가 주식 및 해당 주식발행 기업과 관련된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최 전 비서관이 고위 공직자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 회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 전 비서관이 투자한 회사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무역업, 온라인 광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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