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남북군사합의가 GP총기사고에 영향?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1.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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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팩트는?

최근 발생한 GP 총기사고와 관련해 저격설, 교전설 등이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팩트는 무엇일까요? 유럽에서는 성별혐오발언을 처벌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남북합의 때문에 GP 총기사망?

최근 발생한 GP 총기사고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띄우지 못했다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인터넷 기사로도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주장은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 9월 19일 합의문을 살펴보면 회전익항공기, 즉 헬기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쪽의 10km, 북쪽의 10km 안에서 날지 못하도록 정해 놨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부근이다.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은 상대측에 사전 통보한 뒤에 비행을 할 수 있다. 즉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와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출동은 관련이 없다.

육군본부에서도 “헬기 진입은 통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제약이 없었는데 헬기가 출동 하지 않은 이유는 출동 준비가 끝나기 전에 김 일병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육군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것은 당일 오후 5시 3분, 헬기 요청은 오후 5시 19분에 있었다. 김 일병이 후송차량으로 옮겨진 것은 24분, 이동 중에 사망한 시점은 38분이다. 헬기 출동 준비는 39분에 끝이 났다.

육군의 긴급 대기 헬기 매뉴얼에 따르면 주간에 20분, 야간에 30분 이내로 준비 시간을 정해 놓았다. 육군본부는 통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의 저격설, 심지어 교전설, 은폐설까지 퍼지고 있는데, GP는 3m 높이의 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이다. 외부에서 초병을 저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교전설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 있었는데 숨겼다면 UN사 및 한·미연합사 규정 위반이 된다. 군 당국이 정전협정을 깼다는 것이 된다.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팩트체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①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꿨나?

기업의 회계를 들여다보는 감리는 비상장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하고,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문제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이 2016년 말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삼성바이오는 2017년 1월 금감원에 질의를 했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없다고 했다.

2017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아니다.

증선위의 감리위원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회계사회의 서면 감리는 ‘리뷰’에 해당하고, 금감원이 최근 끝낸 혐의 감리와는 매우 다른 통상의 절차”이며 “금감원의 문제없다는 답변도 감리가 아니라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자 감리에 나선 것은 맞지만 금감원이 1년2개월간 특별감리를 통해 감리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5월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힘들다.

② 금감원 1·2차 감리 달라졌나?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다는 입장이었다”며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전제가 다르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회계처리가 ‘연결’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2015년 회계기준 변경’만 문제 삼았다. 회계기준을 변경할 때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2015년 삼성바이오는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증선위가 2015년 회계뿐 아니라 2012년부터 다시 따져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2차 감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사와 공유지배하는 회사여서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했고 2012년 회계처리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국민연금 거액 손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주식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한국거래소는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되면 회사 자체가 망해서 주식도 휴지조각이 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만 못할 뿐이지 회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고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떠받쳐줄 것이라고 예상해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회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식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여러 가지 자금회수 방법이 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손실이 생긴다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상장 가능? 불가능?

삼성바이오는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며 “상장 당시 이미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말에 이뤄지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작업은 2016년 5월부터 시작해 11월 상장 전에 공모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나 2015년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해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라면 은행에서 돈도 빌리지 못하는데 공모금액 산정부터 불가능했다.

 

3. 여혐·남혐 발언, 유럽에선 처벌 대상일까?

최근 여혐·남혐 논란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유럽처럼 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성적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젠더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성차별주의법을 제정했다. 성적인 경멸 발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으로 젠더 폭력을 범했을 경우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000유로(129만원)에 처한다.

지난 3월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첫 범죄자가 나왔다. 여성경찰관에게 “여자가 무슨 경찰을 하냐”고 발언한 남성이 성차별, 경찰관 폭행, 협박으로 3000유로(38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벨기에 법원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워크숍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맘충’이라는 단어는 벨기에에선 법적인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벨기에 외 다른 유럽 국가들 중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혐오표현 혹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규제가 먼저 시작됐다. 이후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입법이 미비한 수준이다.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금지하지만 성차별금지법에는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스코틀랜드의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통신법’ 등에는 성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지만 혐오표현 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핀란드는 형법상 인종, 피부색, 국적, 성적 지향 등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규제 수준이 약하다.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이 미국과는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나치 독일의 역사를 경험한 배경 차이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혐오표현을 법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나 대학 등 민간 자율에 맡기되, 차별 시정 기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연령 등으로 차별을 했을 때는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유럽에선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16개국에 달한다. 공통적으로 인종, 종교,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에 자주 휘말린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된 적 있다. 지난 2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지역, 나이, 민족, 인종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논란과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보름 만에 철회됐다.

 

MBC 방송화면 캡처

4. 성인 10명 중 6명 “가짜뉴스 본 적 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MBC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가 성인 1312명을 상대로 뉴스 인식조사를 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60.6%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봤다고 답했다.

88.8%(1164명)는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 비율은 평균 28.8%였고, 가짜뉴스는 아니나 기사 내용을 검증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뉴스는 전체의 36.3%로 관측됐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출처로는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가 20.9%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18.1%)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17.2%)이 뒤를 이었다. 이어 페이스북 등 SNS(16.6%), 카카오톡 등 메신저(13.5%), TV 뉴스(8.2%), 언론사 홈페이지(3.6%), 신문 지면(2.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뉴스매체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22%)를 꼽았다. SNS(21.1%)와 인터넷 커뮤니티(19.4%)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반면 중립성은 언론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응답자의 36.4%가 가장 편파적인 미디어로 언론사를 꼽았다. 부정확한 기사의 출처로는 주로 비언론사 매체들(메신저 24.5%, 인터넷 커뮤니티 22.2%, SNS 20.7%)이 꼽혔다.

특히 비언론사 매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독 낮았다. 동영상 사이트는 불신도, 편파성, 부정확성이 비언론사 매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유튜브 등 동영상사이트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유튜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독 낮았다며, 유튜브가 가짜뉴스 전달 매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하는 ‘팩트체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5.7%(993명)였으나 네이버 뉴스 섹션에 ‘팩트체크’ 메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8.3%(240명), 팩트체크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6%(10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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