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중국에서 코로나19 만들었다? 전문가들 '근거없음'!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늘렸다'는 윤희숙 의원 주장 확인해보니

  • 기사입력 2020.09.21 01:45
  • 최종수정 2020.09.21 01:46
  • 기자명 송영훈 기자

중국 출신의 옌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연구소에서 코로나19 제조’ 논문 논란

중국 출신 바이러스 학자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연합뉴스, JTBC, 경향신문, 동아사이언스 등이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옌리멍(Yan Li-Meng)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 연구진은 지난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정보공유 플랫폼인 ‘제노도(Zenodo)’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지 논문 투고시에 요구되는 동료 연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및 바이러스 관련 연구와도 충돌하는 면이 많아 신뢰성이 적다는 평입니다. 인공제조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명 과정이 누락된 가설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팩트체크 기관인 미국의 폴리트팩트는 옌리멍의 폭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단 근거를 보면 옌리멍의 주장이 세계 과학계와 보건당국이 이미 과학적으로 배제한 주장이고,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중국 제조설이 미국 대선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 2월에 영국의 타블로이드 매체가 이 관련 음모설을 실었는데, 이후 4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는 자연 발생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를 직접 봤다’고 발언했고, 곧바로 미국 내 최고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가 ‘아니다, 증거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미 음모론이 확산됐습니다.

옌리멍을 두 번이나 단독 인터뷰해 준 미국 주요 언론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옌리멍 박사의 논문에 대해 허위정보 경계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페이스북이 중국 내부 고발자를 다룬 우리 영상을 검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2. 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 늘려 공포 조장?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JTBC, 연합뉴스 등이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통계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상황 사이트를 보면, 일일 확진자를 국내와 해외유입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적 확진 환자 수와 함께 전일 대비 증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현황은 누적으로 집계돼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검사 건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윤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일 오전 당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에 올려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수, 해외유입 확진자수, 지난 1월 국내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신규 및 누적 확진자수, 격리환자 및 사망자 총수와 전날 대비 변동상황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첨부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전날 0시까지의 누적 검사건수와 당일 0시까지의 누적 검사건수, 검사 건수 증가치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지난 2월부터 계속 검사 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습니다. 언론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보도하는 것이 신규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하루 사이 검사 건수 변화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정부가 검사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윤 의원의 ‘검사 수에 따라 확진자 수가 바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국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주말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검사기관과 인력이 휴진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주말의 경우 이처럼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양성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검사 수가 확 줄어도 확진자 수는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전광훈 씨 측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검사 건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대상 인원 변화의 영향이다. 방역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할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3. 文정부가 장병적금 약속을 어겼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애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2018년 8월 출시된 ‘장병내일적금’은 병역 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 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금리 5%,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 1%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1% 우대금리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선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 기본금리 역시 5%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병역법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는 것과 기본금리가 5%가 아니라는 것.

우선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 예산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주장인 기본금리가 5%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애초에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군 복무 도중에 가입하면 18개월을 채우지 못해 최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18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5%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최소가입 기간이 15개월로 축소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4. 국정원 개정안 통과되면 ‘간첩 수사’ 불가능?

지난 7월 30일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 삭제 등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이 약화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직무 범위 축소 △대내외 통제 강화 △정보공개 요건 완화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공수사권 이관’입니다. 현행 국정원 직제에서 1차장(외국·북한), 2차장(테러·대공수사), 3차장(과학정보) 중 2차장 산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 등이 수사권 이관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안보 역량 훼손 최소화를 위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안보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했습니다.

이전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군 안보지원사령부의 3각 공조 체계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대공사권을 갖고 대공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이관으로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면 그동안 축소됐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대공수사의 핵심이 해외정보 수집 능력에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해외 공작원들의 첩보 활동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대공수사에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 간첩 대부분은 제3국을 거치기 때문에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대공수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 수사활동이 금지돼 있어, 대공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뉴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