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22.06.20 08:26
  • 기자명 이채리 기자

플랫폼 택시 합승이 6월 15일부터 허용됐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합승을 신청한 승객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요금은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 이후 SNS에서는 내일(15일)부터 합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합승이 합법화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합승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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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돌았저

 

■ 카카오T 합승 도입 계획 없어 

대표적인 택시 플랫폼 기업 카카오T는 16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현재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부 확인 결과 합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도 합승 서비스도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합승이 가능해졌으나 카카오T 등 플랫폼 기업들은 합승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기존 택시 플랫폼 입장에서는 합승 서비스를 새로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독 탑승보다 합승 요금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기업 측에서 합승 승객 매칭 알고리즘 만들고, 성별 구별을 위한 승객 개인 정보 수집 시스템 등을 설계할 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전역 유일의 택시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의 경우 주간 이용자 수가 약 8천 명 선에 그쳤다. 

 

■  합승 허용 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 보호 기준 등을 준비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가 사업계획변경서를 바탕으로 서비스 요금의 적정 수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합승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계획변경 마무리 시점은 언제일까? 국토부 관계자는 "합승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고, (업체들이) 빨리하고 싶어하면 빨라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것이지 플랫폼을 저희(국토부)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택시 플랫폼)민간 회사들이 본인들이 수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업계 자율에 맡겨 6월 15일부터 합승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정리하면,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합법화됐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최대 택시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T도 아직까지 합승 서비스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떠한 유인책도 마련하지 않은 체 기업의 참여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한 합승 허용 기준만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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