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직원 전문성은 아쉽지만... 근속기간 늘어나는 건 부담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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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국내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퇴사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연장 등으로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규모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는 7.1%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퇴사 후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퇴사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74.4%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300∼999인 규모 기업의 71.1%, 100∼299인 규모 기업의 68.1%, 30∼99인 규모 기업의 60.4%가 재고용을 선택해 기업들은 퇴사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 관계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74.5%)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했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은 26.3%, 정년 폐지는 12.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기업들의 인지도는 양호한 편이지만 실제 활용도는 비교적 낮았다.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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