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시정권고’ 보도 절반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 금지’ 위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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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2023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발표
226개 매체에서 517건 위반, ‘사생활 침해’, ‘차별 금지’ 위반 많아

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결정한 언론보도 위반유형의 절반이 ‘사생활 침해’와 ‘차별 금지’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보도 유형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잘못된 보도 유형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는 24일 국내 모든 언론사에 보낸 ‘2023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통해, 2023년 상반기 2707개 매체를 심의하여 226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3종, 지역일간지 21종, 뉴스통신 8종, 인터넷신문 184종)에 517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종류별로는 중앙일간지 16건, 지역일간지 26건, 뉴스통신 24건, 인터넷신문이 451건으로 나타나, 매체 수 대비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각각 17건의 권고를 받은 경기연합신문, 더데이즈, 살구뉴스 세 곳이었으며, 원픽뉴스가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가 138건으로 전체의 26.7%, ‘차별 금지’가 124건으로 24%를 차지해 위반 유형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인 사인의 초상, 성명, 개인 간 사적인 통신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적·나이·장애 등에 따른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은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반유형으로는 자살관련 보도(63건·12.2%), 아동학대사건 보도(54건·10.4%), 마약 및 약물 보도(35건·6.8%), 기사형 광고(29건·5.6%), 범죄사건 보도 등(28건·5.4%), 충격·혐오감(20건·3.9%), 기사 제목(16건·3.1%), 성관련 보도(9건·1.7%), 폭력 묘사 등(1건·0.2%)이 뒤를 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인해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린 언론보도는 2020년 935건에 이어 2021년 역대 최다인 1291건을 기록했으며, 지낸 해에는 1239건을 보였습니다.

매체 수의 증가와 언론사의 조회 수 경쟁에 따라 시정권고 건수도 늘고 있지만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운용의 성과 및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시대 언론의 시장 진입은 절대적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지만,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언론이라면 국가의 힘으로 시장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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