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과도한 노출... 법적 처벌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8.24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 계곡·물놀이장서 과도한 노출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 적용 가능

최근 서울 주요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킥보드를 타거나 오토바이 주행을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족과 함께 간 계곡에서 젊은 여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 불편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여름철이면 지역 맘카페에는 비키니와 얇은 비치가운을 입고 동네 물놀이장에 오는 엄마들에 대한 불만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댓글에는 ‘다 벗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과 ‘부모님과 아이들 보기에 민망했다’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톱이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출과 관련한 법 조항으로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항목과 경범죄처벌법 3조 경범죄의 종류 중 ‘과다노출’이 있습니다.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과다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바바리맨’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알려진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에서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은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2019도14056판결)을 통해,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경범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장소나 상황, 신체를 노출하게 된 의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등 노출이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라면 과다노출죄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키니 착용 오토바이 주행의 경우 성기와 엉덩이 등 주요 부위 노출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보다는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례의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곡이나 물놀이장에서의 과도한 노출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법적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에티켓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고, 부산에서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톱 객원팩트체커인 전범진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노출의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과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각각의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