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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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님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발단, "국무위원한테 씨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고 퇴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을 두고 ‘호칭’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 위원장을 지칭해 ‘이동관씨’라고 부르면서 빚어진 일이다.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네요. 이동관씨가 하신 말씀 보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씨가 뭡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의 ‘패싱 전략’에 발끈한 이 위원장이 언성을 높인 거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 입장에선 직함 떼고 ‘씨’라고 불린 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인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국무위원”이라고 칭했다. 이는 사실일까?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 물었다. 의외로 깔끔한 답변이 돌아온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란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대한민국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정한다. 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 정부조직법 26조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고 정한다.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배석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13조는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배석자’인 것이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본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쳤는데 왜 국무위원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청문요청안을 잘 살펴봤더라면 진작 깨우쳤을 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봤다. 다른 장관들은 ‘국무위원후보자(ㅇㅇ부장관 ㅇㅇㅇ) 인사청문요청안’으로 제목이 붙어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요청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으로 돼 있다. 제목만 봐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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