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반 승객이 준비한 간식, 승무원이 나눠줘도 될까?

  • 기자명 박지은 기자
  • 기사승인 2024.01.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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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유아 동반 승객의 요청을 받았는데 난감했다.'는 객실승무원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동반한 아기가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250개의 간식을 준비했다'며 승무원에게 직접 나눠줄 것을 요청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승무원이 나눠주게 되면 항공사가 나눠주는 간식이 될 수 있고, 또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했더니 해당 승객이 불쾌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연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훈훈한 미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아이가 비행 중 소란을 일으킬 상황에 대비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간식을 제공했다'는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SNS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연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다면 아이가 너무 예쁠 것 같다”, “훈훈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간식을 준비한 승객이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나눠줄 간식의 수도 250개나 됐습니다.

항공 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실 승무원은 기내에서 단순히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내 안전 전문가, 기내보안책임자, 기내응급처치 수행자의 책임도 함께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기내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안전관련업무와 승객서비스관련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승객이 요구한 것처럼 많은 간식을 나눠주다 보면 다른 주요 업무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기내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한 규정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을 제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항공사는 이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도 운항규정의 구분에 따른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고시된 문서들을 토대로 각 사의 객실 승무원 안전 훈련 매뉴얼(CCTM), 운항승무원 훈련 교범(FOTM), 비행 운영 교범(FOM)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국내 훈련 교범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로부터 운항 기술기준에 맞는지 승인 및 검토를 거쳐 규정된다”면서도 "각 회사의 객실 승무원 안전 훈련 매뉴얼(CCTM)은 회사 내부 자료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사례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티웨이항공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회사 측 직관적인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라며, “승무원 업무는 기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승객 안전을 위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승객의 요구로 인해 다른 안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회사에서 제공한 물품 이외의 것을 (승무원이) 나눠드렸을 때 혹시라도 승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승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내 LCC 항공사 관계자도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승객분들이 가져오셔서 드시는 것과 달리 승객의 간식을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직접 나눠드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륙 전 승무원은 안전 체크, 승객들 짐 핸들링으로 인해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승객의 별도 요구로 인해 승객 안전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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