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지지율’, ‘판결문 공개비율’, ‘강제노동 기록, 우리 교과서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5.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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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다르게 나온 이유’,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 ‘일제 강제노동, 한국 교과서는 어떻게 다룰까’,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윤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 내렸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표적인 정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한 곳은 올랐고 다른 한 곳은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SBS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4월 3째 주 긍정과 부정 의견이 각각 31%와 60%였는데, 4월 4째 주에는 30%와 63%였습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였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습니다. 4월 3째 주 긍정과 부정이 각각 32.6%와 64.7%에서, 4월 4째주는 각각 34.5%와 62.6%였습니다. ARS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였습니다.

두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말은 하루하루 여론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25일~27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5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의 여파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간인 24일~28일은 윤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8일 조사는 한미정상회담 평가의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고안한 가중평균 방법론에 따른 메타 분석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2째 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지지율이 아니라 ‘지수’로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재가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진영 갈등이 극심한 시기, 정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통계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위해 통계를 끼워다 맞추는 일도 잦습니다. ‘여론조사 도구화’ 문제입니다.

 

2.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낮아 AI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률 분야에서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0.3%라 데이터 학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헌법(109조)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상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무료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선례적 가치를 인정한 일부 판결만을 공개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열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과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판결서 열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건당 수수료 1천원을 결제하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문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됐지만,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으로 제한됐습니다.

2019~2022년 4년간 연평균 41만 건 정도의 확정된 민사·형사·행정 사건 판결문이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등록됐는데, 이는 매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하는 민사·형사·행정 사건 전체 판결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체 판결 중 확정판결과 거의 일치합니다. 확정판결 사건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건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현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판결문이 공개되지만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검색에 제한이 많고, 수수료를 내면 판결문 전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찾고자 하는 판결문이 아니거나 여러 판례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 다른 판결문을 구매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판결문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에 해당합니다. 사법부는 올 1월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했지만, 낮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3. 우리 교과서는 ‘일제 강제노동’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난달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을 희석하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에 일제 강점기 역사를 배웁니다. 11종 검정 교과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광, 공장 등에 데려가 일을 시켰고’, ‘끌고 갔고’, (김영사 / 금성출판사)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 (아이스크림 미디어)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하거나’, (지학사)

‘노동자나 군인으로 끌고 가 강제로 동원’, (동아출판)

‘전쟁 막바지에는 어린 학생까지 끌고 갔다’, (천재교과서)

‘탄광에서 일하게 하거나’, (비상교과서)

‘무기 공장의 노동자로 끌고 갔다’. (교학사)

설명이 대부분 스무 글자 안팎으로 끝나서 강제노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과 광산 등에서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여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는 일본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와 비교할 때 부실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더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을 거라는 일반적 기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별도 단락으로 두고 배경과 피해 내용, 사진, 피해자의 구술자료까지 소개한 교과서는 ‘미래엔’ 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까지 소개한 교과서는 ‘천재교육’ 뿐이었습니다.

강제노동에 대한 우리 교과서 기술이 빈약한 이유는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내용 때문입니다. 현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2015년 기준은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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