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9.4 의정합의’, ‘한국판 제시카법’, ‘의사 vs 7급 공무원’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0.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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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9.4 의정합의 법적 구속력 있을까’,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 거주 가능할까?’ ‘개원 의사가 7급 공무원보다 못 번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9·4 의정합의’ 법적 구속력 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협은 의사를 얼마나 늘릴지 다른 여러 단체들과 논의하지 말고 우리와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방송화면 갈무리
JTBC방송화면 갈무리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2020년 9월 4일에 복지부와 맺은 합의입니다. 당시 합의문을 보면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대 정원 등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증원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즉 보정심이라는 기구입니다. 그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의협은 이 기구에는 의협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의협과의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보정심으로 넘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현재까지 14차례나 논의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의협과 소통은 해야겠지만, 의료 이용자를 배제하면 그 정책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폭넓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 ‘한국형 제시카법’ 실현 가능할까?

정부가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했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전자장치 부착자입니다. 법무부는 올 초에 학교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쉽지 않아 지방으로 몰릴 거란 지적이 나오자 시설 수용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25명이 1차 대상이고, 해마다 60명 안팎이 추가로 나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이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2의 구치소나 교도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 아무리 성범죄자라고 해도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범을 막는 효과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범죄자들을 추적 조사해봤는데, 거주 환경이 불안하면 재범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소 뒤에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이러면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설이 들어설 곳을 찾는 것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법무부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논의해서 새로 짓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무부가 오히려 이중 처벌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3. 개원 의사가 7급 공무원보다 못 번다?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지난 2020년 1월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를 통해, 개원 의사의 시간당 소득(2만9724원)이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 2만9796원)보다 72원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검증했습니다.

의정연은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대학 등록금, 초기 개원 비용 등 투입 비용을 뺀 ‘평생 총소득’을 산출한 뒤, 의대 6년, 전공의 5년을 포함한 교육기간과 근무시간을 더한 ‘투입 총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개원의 연봉을 전체 의사 연 평균 소득으로 추산해 실제 국가 통계보다 1억 원 가량 줄어들게 잡은 반면, 7급 공무원 연봉은 세후 연봉을 추산하면서 사회보험료는 제하지 않아 부풀려졌습니다. 의사 전체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개원의뿐 아니라 봉직의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개원의 연봉보다 적게 잡힙니다. 여기에다 의정연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까지 제하고 소득을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연이 추산한 개원의 세후 연봉은 1억 500만 원으로 세전보다 6000만 원이나 줄었지만, 7급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밖에 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8월 ‘2010-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원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5432만원으로, 1억 6000만 원이었던 봉직의 평균 연봉보다 1.6배 많았습니다.

결국, 의정연에서 추산한 세후 연봉(1억 500만원 : 5348만 원)으로 비교하면 연봉 차이가 2배에 불과하지만, 세전 연봉(1억 6500만원 : 5463만 원)으로 비교하면 3배로 벌어지고, 보건복지부 통계(세전 2억 5000만 원)와 비교하면 4.5배까지 벌어집니다.

29년간 개원의의 세후 근로소득은 약 30억 원에서 약 40억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7급 공무원 세후 근로소득은 약 16억 5000만 원에서 약 14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도, 개원 의사의 평생 투입 시간당 소득은 2만9724원에서 약 4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7급 공무원 시간당 소득(약 2만1000원)의 2배를 넘게 됩니다.

한편 의정연은 개원의 사업소득이 아닌 전체 의사 평균 임금으로 소득을 추산하면서, 정작 사업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초기 개원 비용 4억 8천 만 원을 투입비용으로 보고 근로소득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원 비용에는 병의원 건물 임차보증금과 의료장비 구입비 등 추후 회수 가능한 비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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