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중대재해처벌법’, ‘통합지역 주민만족도’, ‘공공의료 비중’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1.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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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위협한다?’, ‘과거에 통합된 지역 주민 만족도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위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지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여당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미뤄주자는 법안을 지난 9월에 냈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안을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시행된다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안전을 위한 목표 설정’,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배치’, ‘시설과 장비 마련’ 등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해,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각종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안전 체계 컨설팅 1만6천 곳, 위험성 평가 컨설팅 1만 곳, 관련 교육은 14만 곳에 이릅니다.

중대재해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지 이미 2년째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의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은 408건인데 검찰로 넘어간 건 83건, 검찰이 기소해 재판까지 간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건 8건인데, 7건이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딱 한 건으로 징역 1년이었습니다. 범법자를 양산하기는 커녕, 늑장 수사와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을 더 미룰 게 아니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 392명 가운데 80%인 312명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2. 통합된 지역 주민 만족도는?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지자체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거 통합된 지역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도농 통합’이 이슈가 됐던 1995년, 생활권이 겹치는 대구와 달성군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16년 뒤인 2011년, 두 지역 주민 500명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통합 후 지역이 발전했는지 물었더니 ‘불만이다’ 9.5%, ‘만족한다’ 46.2%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남 순천시와 승주군도 1995년에 통합했는데, 11년 뒤 실시한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통합한 뒤에 여론이 바뀐 곳도 있습니다. 2010년에 통합한 창원시입니다. 통합 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 모두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통합된 지 5년 뒤 주민 450명에게 물었더니 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론이 뒤집힌 이유는 우선, 주민투표를 건너뛴 채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통합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또, 창원 부동산 가격만 크게 뛰면서 마산과 진해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된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통합 1년 4개월 만에 ‘합친 세 도시를 다시 쪼개자’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앞선 사례들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두 지역 모두에 이득이 되어야만 통합 후에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최하위?

최근 정부가 의대생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나 필수의료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이 OECD 국가 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MBN에서 따져봤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 비율과 전체 병상 대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따져보면, 10년간 OECD 평균치는 5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5~6%대로 5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30개국 중 계속 꼴찌를 기록해 지난 10년 내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00%, 캐나다는 99.0%, 프랑스는 45.0%였습니다. 일본이 22.8%로 28위, 미국이 23.9%로 29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공병상 비율에서는, 영국 100%, 캐나다 99.4%를 포함해 OECD 평균은 70% 초반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9~13%대로 31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일본 27.6%, 벨기에 26.5%, 미국 21.3%에 견줘도 크게 낮았습니다.

OECD 자료는 나라별 보건 수준을 비교적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가능하지만, 나라별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계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비중 추이(2013~2022)> 자료를 살펴봤는데, 역시 OECD 국가 평균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5.2%, 병상 수 8.8%.로 지난 2013년 5.7%, 9.5%에서 점점 줄어든 겁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공공의료 기관과 병상수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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