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행정전산망 마비’, ‘집값 하락’, ‘북한관련 게시물’, '마약검사'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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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행정전산망 마비로 피해...손해 배상 가능?’, ‘독감 예방접종, 필요 없다?’, ‘북한 관련 게시물 올리면 국가보안법 위반?’,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행정전산망 마비...손해배상 가능할까?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큰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출 등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JTBC에서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정부의 잘못이 있느냐 입니다. 정부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특히,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도 확인돼야 합니다. 행정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정부에서만 내주는 서류들인 경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 피해가 얼마나 복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두고는 1심 법원은 “피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빗썸 사태 때는 이용자들이 거래를 못해서 생긴 피해가 입증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망 마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놓고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집값 본격 하락 신호?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주간 단위로 나오는 아파트 값 동향을 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서울은 조금 올랐지만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구별로는 5곳이 떨어졌는데 강남구가 눈에 띕니다. 강남 아파트 거래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4월 이후 7달 만입니다.

월별로 나오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올랐는데, 당시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잠시 주춤했던 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풀었습니다. 또 단기간에 집값이 빠지니까 수요도 반짝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지난달부터 꺾였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정부도 잇따라 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2021년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칩니다. 비싸게 팔려는 집주인과 싸게 사려는 수요자의 눈치 게임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 절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내릴지, 실물 경기가 살아날지가 관건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줄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집값이 오를 만한 변수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내림세가 이어진 뒤 하반기쯤 주택경기가 풀리는 ‘상저하고’로 내다봤습니다.

 

3. 북한 게시물 올리면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주민 말투로 된 광고물과 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MBN에서 알아봤습니다.

MBN 방송영상 갈무리
MBN 방송영상 갈무리

한눈에 봐도 북한말, 북한 이미지가 가득한 선전용 포스터 같은 대학교 행사 포스터, 또 북한 유튜브 시청자들의 댓글과 링크 공유 글, 북한말로 작성된 광고 문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게시물, 즉 이적 표현물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인데, 대법원 판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유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물 자체도, 작성자와 유포자 등의 목적이 이적에 있다고 볼 때만 현행법 위반입니다.

다만 북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제는 사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4. 마약검사 ‘소변→모발→손톱’ 음성이면 결백?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가 음성이면 음성(투약하지 않은 것)이다’, ‘신종마약은 검출 안 된다’ 등 마약 투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대개 ‘소변→모발(or 체모)→손톱’ 순으로 이뤄집니다. 더 과거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소변이 3~5일 이내의 가장 최근 투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손톱은 가장 먼 과거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 의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이라면 국과수는 적어도 수일 내에는 마약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모발 검사로 넘어갑니다. 과거 투약 시점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가 불가능하면 체모 검사를 하지만 시기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모 검사마저 불가능할 땐 손톱을 검사합니다. 꽤 이전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어도, 국과수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종마약을 투약했을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 종류는 연구를 통해 늘려가곤 있으나, 100%검출 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합성하는 복합마약류가 늘었고, 신종 마약 출현 기간도 반년 이내로 짧아졌습니다.

국과수가 확인 못 하는 신종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마약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약 유사체 지정제도를 통해 유사한 화학적 구조가 있으면 마약류로 간주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모든 마약류가 이렇게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마약을 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투약자를 처벌하려면 ‘오·남용’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의료용으로 합법적으로 투약했다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접 증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증언에 의존한 상황이라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투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마약류 소지 혐의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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