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사수와 진료비’, ‘레시피와 영업비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2.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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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조국 전 장관, 병립형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 ‘업체만의 비법, 어디까지가 도용일까’,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한동훈, “조국, 병립형으론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 따져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 제도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오마이뉴스가 검증했습니다.

MBN 유튜브 영상 갈무리
MBN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정당이 3%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이어서 조 전 장관이 배지를 달 수 있다는 한 위원장 주장의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소수정당 진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된 병립형은 1인 2표제를 통해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투표를 진행하고,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별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준연동형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봉쇄조항이라고 불리는 득표율 3% 이상 조항이 적용되고,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면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병립형 제도 적용 때와 비슷한 성적입니다. 2004년 이래 모든 총선에서 거대 양당 외 원내정당은 늘 2~4곳이었습니다.

 

2.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MBC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MBC 방송영상 갈무리
MBC 방송영상 갈무리

진료비 급증의 근거는 의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며, OECD 분석을 보면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4명인 오스트리아였으며,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리투아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료비로 보면, 오스트리아는 6위, 스페인 22위, 리투아니아가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많은 나라라고 해서 꼭 의료비가 높은 건 아닙니다. OECD 30개국의 의사수와 의료비 순위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사 수 대신 1인당 국민소득 순위를 의료비 순위와 비교해 봤는데,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내용이 다수 확인됩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이 2천 명 증가하면, 2040년엔 의료비가 35조 원 더 많아져, 국민 1인당 매달 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거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추산 역시 의사 수 증가만 고려됐을 뿐,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소들은 모두 배제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탕후루 레시피도 영업비밀?

최근 유명 대형 프렌차이즈 탕후루 업체가 자신만의 비법을 도용했다며 다른 가게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뉴스 영상 갈무리
SBS 뉴스 영상 갈무리

대형 프랜차이즈 탕후루 업체는 설탕 코팅이 얇게 입혀지고 식감도 더 바삭하게 한다며 ‘비법 가루’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당한 탕후루 가게는 따로 특별한 비법 가루는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업체의 탕후루를 비교한 결과, 어떤 과일은 비슷해 보였지만, 또 어떤 과일은 코팅 두께도 다르고 맛도 달랐습니다.

고소한 쪽의 주장은 상대 점주가 과거 자기 가맹점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때 배운 탕후루 제조 방법 전반을 베꼈다는 겁니다. 이게 영업비밀로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스 배합실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도 받는 등 비밀 관리를 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약서 등 그런 비밀 관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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