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민생토론’, ‘총선 여론조사’, ‘AI규제법’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3.18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총선개입?’,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 ‘유럽연합 AI규제법 논란’,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대통령 민생토론 총선 개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찾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지만,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매번 논란이 돼왔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지역민들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8번, 그리고 윤 대통령은 14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지역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4곳을 돌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충남, 충북, 대구, 부산 등 6곳을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10곳을 방문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민생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이, 더 넓은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방문 내용을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번의 현장 방문 중 절반인 두 번이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번 중 7번이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해결 약속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역마다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상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개입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따져봤습니다.

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거부하거나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습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합니다. 1500만 명이 넘게 가입한 알뜰폰(MVNO) 사업자는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됩니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큽니다.

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근로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닙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른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합니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3. 유럽연합 ‘AI규제법’ 논란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놨습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최근 오픈AI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체가 빨라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AI 규제법’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을 통제하는 첫 법안입니다. 유럽연합은 AI 기술을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합니다. 먼저 최고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또, 고위험 등급에는 자율주행, 의료장비 등의 AI 기술이 포함됐는데, AI 학습 데이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고, 사람이 진행하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조작된 콘텐츠라는 표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AI 규제법’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28개국이 모여 사상 첫 ‘AI정상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AI 오남용에 따른 위험에 공감하고, 규제를 골자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각 국마다 AI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AI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규제법안이 챗GPT를 유럽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서도 “AI의 잠재성은 개방성이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