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논문 오독', '채용 공정성'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2.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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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흰자로 기적의 화상치유?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걸린 적 없는 사람도 항체가 있다면 백신 맞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백신 안 맞아도 된다’는 서울대 논문?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논문 하나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어도 이미 항체 만들 준비 돼 있다’는 제목인데,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걸린 적 없는 사람도 항체가 있다면 백신 맞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는 건 항체입니다. 항체를 몸에 만들어 두려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항체가 생깁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비감염자 10명을 조사해보니 6명에게 특징적인 면역 세포가 있었습니다. 이 세포는, 나중에 코로나19에 걸려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를 더 잘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포 때문에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걸리더라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 사망자는 적고 경증 환자가 많은 이유를 알려준다는 설명입니다.

논문에 참여한 정준호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는 ‘면역세포 때문에 질병의 중증도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메르스의 경우 치명률이 30%를 넘어가지만, 코로나의 경우 2% 수준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답을 줍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주장에 대해 연구팀은 “이런 면역세포가 있다고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것은 완전히 큰 오해다.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세포가 그 항체를 잘 분비할 수 있는 변화가 되게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건보공단 콜센터직원 직접 고용 논란

현재 민간업체 직원 신분인 건강보험공단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취준생이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공단 고객센터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공단 공채에 응시할 경우 규정상의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공단 채용 시 우대 사항 항목에 공단 고객센터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공단 일반 행정직 6급 갑, 을 중 고객센터 2년 이상 근무자는 ‘갑’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6급 갑’은 공단 소속기관 중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단 청년인턴 합산근무기간 4개월 이상인 사람, 기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 보유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데, 고객센터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됩니다.

결국 행정직 등 공채에 응시할 경우 고객센터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이점이 있는 것은 규정상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채 시험을 통과한 뒤 다시 동일 업무를 할 길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고객센터 일이 아닌 일반행정직 등에서 일하기 위한 시험을 볼 때 고객센터 근무 경력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이 공단 신입 공채 준비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직원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 소속 직원은 1만5천558명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임원과 연구·기능직 포함 일반업무직이 1만4천750명, 업무지원직이 808명입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발맞춰 1차로 2017년말 기간제 직원 57명을, 2차로 2018년말 청소, 경비, 운전, 시설관리 등 파견·용역직이던 직원 636명을 ‘업무지원직’으로 정규직화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은 7개 지역 12개 센터에서 1천623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보공단 직원이 아닌 공단 협력사 직원입니다. 고객센터는 11개 협력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전원이 공단에 직고용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일반업무직과는 별도 트랙에서 정원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런 건보 공단의 지침을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입해 보면 고객센터 직원의 공단 정규직화가 공단 직원 공채 규모 등에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정규직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정규직 직원 인건비 총액을 기존 정규직과 신규 정규직 직원이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객센터 직원을 직고용해 공단 정규직으로 만들 경우 종전에 하청업체에 주던 돈을 공단 인건비로 전환토록 하며, 기존 일반업무직 인건비와는 별도 트랙에서 관리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공단이 고객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더라도 일반직 취준생이나 기존 건보공단 일반직 직원의 임금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닌 셈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속단키 어렵습니다. 현재 건보공단 직원 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이 일시에 건보 공단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고용될 경우 새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상향 조정할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규채용 규모 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3. SNS ‘기적의 화상치유법’은 진짜?

최근 SNS에서 ‘기적의 화상 치유법’이라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기적의 치유법’이라는 글의 내용은 “젊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웃이 달걀흰자를 얼굴에 발라줬더니 잘 아물었다”는 것입니다. “달걀흰자 치료법은 신입 소방관 교재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때문인지 119 홈페이지에도 “화상에 달걀흰자 바르는 게 매뉴얼에 있냐”는 등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실제 구급 교재는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 △기도 개방 등을 확인하고 △화상 중증도 분류 △멸균 드레싱 △이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 교재에 달걀흰자로 처치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용석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도 ‘2차 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등의 위험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민간요법이라며 비슷한 글이 확산됐는데, 해외 의료기관 지침에서도 ‘달걀흰자의 치유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일단 흐르는 물로 10분~15분 열을 식혀주고 상처 부위는 멸균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덮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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