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디지털성범죄 남성피해자 20%’, ‘조선족 주민번호’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 기사입력 2022.08.01 16:39
  • 최종수정 2022.08.01 16:48
  • 기자명 뉴스톱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 신분세습법이다”, “디지털 성범죄 남성피해자 비율 20% 넘는다”, “조선족에 주민등록번호 부여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며 2년 만에 다시 입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 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따져봤습니다.

해당 법률은 민주당이 2020년 9월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유공자 지정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입니다. 유공자 혜택을 받는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대상자가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이라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을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인 만큼 자신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만들고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유공자는 829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입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에 따르면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829명의 유가족을 3700여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모든 ‘운동권 출신’이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부상자만 포함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 적용이 예상되는 829명 중 현재 정치인은 단 1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가협 등 관계자들도 829명 중에 현직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확인 결과, 현직 국회의원 중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배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만약 해당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지위를)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운동권 인사들의 자녀에게 진학 등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에 ‘교육지원’과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장처럼 대입 특별전형 등 진학과 관련한 특혜는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의 경우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점 혜택은 주되 그 한계를 명시했습니다.

유가협 분석 결과 136명의 사망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총 29명이었고, 이들 중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부상자는 5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 진학에서의 재정지원과 취업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필요 예산을 10억에서 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 남성피해자 비율 20% 넘는다?

최근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녀를 나눠 젠더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디지털성범죄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MBC에서 톺아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김현숙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의 숫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지난 2018년 전체의 약 16%였다가 지난해 26.5%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남성들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평균 약 23%로, 남성 피해자가 20%를 넘는다는 김 장관의 인용은 수치상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통계 외에 가해자 통계도 함께 보면 맥락이 달라집니다. 검찰 통계 분석을 보면,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의 94%가 남성이고, 여성은 2.6%에 불과합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 역시 가해자는 절대다수가 남성인 겁니다.

김 장관은 피해자 통계만을 인용한 데다,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통계를 제시하면서, 남성도 피해자라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인하대 사건은 가해자가 명백한 성폭력 사건인데, 피해자를 중심으로 집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젠더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초점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남성 피해자가 늘었다는 통계는 피해자 지원에 남녀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른 차원의 과제를 제시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통계를 인용하면 사실 왜곡이나 오해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3. 조선족에 주민등록번호 부여했다?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 못하게 위장하고 있다’,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명시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신분인 조선족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에서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는 1999년 이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7, 여자는 8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하기도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또한 뒷자리가 5~8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게 됩니다.

 

4.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 전자파 나온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목에 거는 휴대형 선풍기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시민단체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최대 421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고압 송전선이나 헤어 드라이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측정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인 10종류 제품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과기부 모두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를 근거로 삼습니다. 암 유발 가능성에 따라 1군부터 4군으로 나뉘어 있는데,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2B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군이나 2A군에는 햇빛, 술, 가공육, 채소절임 등이 있습니다. 전자파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암 물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과기부 기준은 다른 국제기구(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 권고를 따른 것인데,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준(833mG)은 단시간 노출됐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말하는데, 목 선풍기처럼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전자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돼야 유해한지, 연구마다 결론이 달라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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