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만 외산 전기차 우대?’, ‘숙박업소 맘대로 예약취소 제재 어렵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 기사입력 2022.09.13 15:21
  • 기자명 뉴스톱
‘한국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퍼주고 있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세다’, ‘숙박업소 맘대로 예약취소해도 제재 어렵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한국만 안한다?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다른 나라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10대 중 7대 정도가 미국산 자동차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록에서 추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스바루, 도요타, 닛산 등 일본산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전기차는 중국의 BYD 전기차 한 종류와 한국의 아이오닉 5가 전부입니다. 지급 기준은 1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다른 전자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인데, 북미나 유럽산 자동차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 판매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 가격 30만 위안(환화 약 6천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 ‘배터리 교환’ 기능을 적용한 차량은 이런 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성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우회적이지만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한국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표적 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효력이 떨어졌습니다.

 

2.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피해가 더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대부분 가을쯤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여름보다 가을 태풍이 피해 규모가 더 컸는지,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20년여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은 552개, 한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77개입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과 실종 기준 491명, 총 피해액은 15.7조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8월 여름 태풍의 평균 인명피해는 4.8명, 9~10월 가을 태풍은 12.2명이었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여름 태풍 평균 1,664억 원, 가을 태풍 3,670억 원으로 가을 태풍 피해가 2.2배 정도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2002년 8월 말 루사, 2003년 9월 초 매미 같은 태풍을 빼고 재분석한 결과, 평균 인명피해는 각각 0.5명과 6.3명, 평균 피해액은 302억 원과 1,159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가을 태풍 피해가 더 크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발달하는데, 해수면은 가열이 더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온도가 정점을 찍고, 이맘때쯤 강하게 발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상 기후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에 위력적인 태풍도 많아졌습니다.

 

3. 맘대로 예약 취소한 숙박업소 제재 못 할까?

BTS(방탄소년단) 공연이 예정된 부산에서 일부 숙박업소들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받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C에서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기간에 공연장 인근 관광호텔들은 물론 부산 지역 5성급 호텔 다수가 성수기나 평소 주말보다도 요금을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몰린 시기에 가격을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오른 가격으로 모객을 하는 업소들에게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가 나거나 예약을 이중으로 받는 등 호텔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다’라고 책임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이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문제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BTS 공연 관련 예약을 취소하는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조사해야 알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또한 ”숙박업소 요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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