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노란봉투법’, ‘기본소득’, ‘청와대 개방효과 보고서’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 기사입력 2022.10.04 00:24
  • 최종수정 2022.10.04 00:25
  • 기자명 뉴스톱
“파업 손해배상 소송 다른 나라는?”, “기본소득 시행하는 나라 없다?”, ‘청와대 개방효과 2천억 원 보고서’ 최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사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파업 손해배상 소송 다른 나라는?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려는 이른 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노동권이 발달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국 노동관계법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도 규정돼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판례로 판단하는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회사가 무질서에 빠지게 하는 것은 파업이 악용돼 변질된 것이다’ 등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만드는 장치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국은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조합원이 5천 명 미만이면 1만 파운드, 10만 명 이상이면 25만 파운드, 이런 식입니다.

독일은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2012년,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파업으로 900만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3만 2천 유로만 요구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2.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다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주장은 국가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지역 정부 단위로 보면 사실과 다른 만큼 판정을 보류합니다.

참고로,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어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

 

3. 청와대 개방효과 2천억 보고서가 부실했던 이유

지난 3월, 청와대 개방의 경제효과가 2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그 근거라고 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3일, 연구원은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3장을 인수위에 보냈습니다. 청와대를 시민에 전격 개방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을 단 이틀 만에 끝낸 것입니다.

연구원이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복궁 방문객 인원 300만 명 내외

② 경복궁 인근에 있는 이건희 컬렉션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 약 2만3천 원

③ 경복궁 방문객 인원이 모두 청와대를 방문할 경우, 생산유발 1435억~1548억 원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545억~589억 원 효과.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는 최대 13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학계 및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뒤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고, 총괄연구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가 수행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연구원 측은 “해당 분석자료는 공식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인수위의 요청이 있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효과를 분석하려면 산식에 투입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만을 위한 산식이 없어서, 인근의 경복궁 데이터를 투입하는 제한적인 상황의 결과를 인수위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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