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화물운송 소득’,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 ‘민노총 탈퇴 후 포스코 주가’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 기사입력 2022.12.05 09:17
  • 기자명 뉴스톱
‘화물 수송 분야 종사자들 소득 높다’,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민주노총 탈퇴 후 포스코 주가 높아졌다’, 지난 주 논란이 됐던 주장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화물운송은 고소득 업종?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일부에서 ‘화물 수송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원 장관 발언의 근거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산업재해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업종 확대 요구를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소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화물운송 계약서나 세금 관련 서류 등 문서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출하지는 않았고, 서면·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금액을 파악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보고서는 총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이 둘의 차액인 순수익을 모두 조사했지만 화물연대는 총매출액과 소득액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두 조사 모두 엄격하게 산출된 액수는 아니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5개 품목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동차 운송과 곡물·사료 부문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자동차 운송 운전사는 527만9천원, 곡물·사료 운전사는 525만4천원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월 임금이 500만∼600만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조사에선 자동차 운송 운전사가 월 평균 363만원, 곡물 운반 운전사는 월 409만원을 각각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조사에서 ‘매출’에 해당한다고 할 월 평균 소득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순소득에선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수치에 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고, 화물연대는 조사 결과가 세후 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주들은 보통 고가의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화물을 운반하고 번 수입으로 할부금을 몇 년에 걸쳐 갚아나갑니다.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면 화물차는 차주의 재산으로 남지만 운행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할부금에 포함된 이자도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차량 할부금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화물차는 되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차량 할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치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현재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시멘트·컨테이너 업종에 대한 월 평균 차량 할부금으로 12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104만원에 금융비용 16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고용부가 조사한 자동차 운반·곡물 운전자의 월 순소득에서 안전운임위원회가 산정한 차량 할부금을 차감하면 이들의 소득은 각각 407만9천원, 405만4천원으로 낮아집니다. ‘500만∼600만원을 상회한다’는 원 장관의 발언과는 괴리가 큰 데다 ‘고소득’으로 보기엔 어려운 금액입니다. 게다가 화물차 운전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소득 주장은 현실과 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용부 보고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일반 화물차주의 일 평균 노동시간인 12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만4천700원, 곡물 운반 운전자의 시급은 1만3천50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천806원입니다.

 

2.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호주는 2012년에 ‘도로안전운임제’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드니항이 있는 주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표준운임 고시는 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 유무보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소송법으로 다루는데 여기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3. 민주노총 탈퇴 직후 포스코 주가 급등했다?

지난달 30일 포스코 노동조합 중 한 곳인 포스코지회 포항지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투표로 결의했습니다. 같은 날 포스코 계열사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면서 투표 결과가 반영됐다는 분석 기사가 많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포항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 투표에서 69%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했습니다. 투표 종료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스틸리온 주가가 2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탈퇴 직후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표 마감은 오후 5시, 결과 공지는 5시 29분으로, 장 마감 2시간 반 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이번 투표는 4주 전 첫 투표에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어 이뤄진 재투표였습니다. 11월 4일 첫 투표 때도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지회 포항지부는 조합원 247명의 소수 노조로, 교섭 대표 노조는 조합원 6천여 명의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입니다. 투표율과 찬성율을 적용하면 이번 투표에서 탈퇴에 표를 던진 조합원은 100명으로 계산되는데 포스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가가 급등한 계열사 포스코 스틸리온은 노동조합 자체가 없습니다. 스틸리온 측은 친환경 철강재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는 11월 28일까지 중국 정부가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개선 기대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주가 상승에 노동조합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로 포스코 주가가 급등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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