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 ‘개딸은 악의적 프레임?’, ‘공직자윤리법 해외주식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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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 악의적 프레임이다”, “국내 주식 보유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해외주식은 안 막는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1.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과거에도 헌재 결정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검사에게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이미 이전에 네 번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국회의 입법이 이를 침해했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1997년 3월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었는데,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삽입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기 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문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1997년 8월 21일, 2008년 1월 10일, 2019년 2월 28일, 2021년 1월 28일 헌재의 결정 등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8월 결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소추권(공소제기권)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08년 1월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제기됐던 주가 조작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때도 2008년 1월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서는 1997년 8월 결정 때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을 빼고도 1997년 이래 20여년 동안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네 차례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은 국회 입법에 따라 검찰뿐 아니라 수사처 검사(공수처법), 경찰(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해양경찰청법), 군검사(군사법원법), 군사경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게도 부여돼 있습니다. 법무부 논리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면 경찰, 군검사 등의 수사권과 이를 규정한 법률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열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온·오프라인 과격 시위가 민주당의 쇄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개딸의 인신공격이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아 내년 총선 승리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만든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① ‘개딸’은 2030 여성이다?

최근 이들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2030세대 여성보다는 중장년층 남녀가 많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개딸’은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배타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말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②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과격하다?

누가 더 과격한지는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보수층 시위에 혐오와 욕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조차 개딸이 보수층 시위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딸’의 인신공격은 당내 민주주의 위축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보수층 과격 시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③ ‘개딸’은 극소수다?

문자 폭탄 등 조직적 행동에 나서는 강성 지지층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2,000~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내는 전화번호를 2,000~3,000개 차단하고 나면 그다음엔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이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에 동의했던 사람 수인 7만여 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3,000명 혹은 7만 명이든 100만 명이 넘는 민주당원 수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이지만 이들은 조직적 활동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면서 점차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해외주식은 안 막는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방송화면 갈무리
YTN방송화면 갈무리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60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19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96주의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2억 천여만 원의 해외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엔비디아’나 ‘스타벅스’ 주식 소량을, 배우자는 아마존과 소파이테크놀로지 등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해외주식을 37종목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반대로 국내주식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상당 부분 매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보 취득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이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소아과 없어진다?

동네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못 버티겠다며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는 개원할 때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장한 ‘폐과’의 의미는 병원 간판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빼고 일반의 형태로 개원한다는 뜻입니다.

의사회는 “회원 3500명 가운데 90% 정도가 폐업이나 전과를 희망했다”면서, 이미 2017년 이후 소아과 660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폐업만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새로 개업한 병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까지 675곳이 문을 닫고 645곳이 새로 생겨서 5년 사이 30곳이 줄었습니다.

또 의사회는 소아과 평균 진료비가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될 만한 통계자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4600만 원으로 1년 새 140% 뛰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도 60% 늘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내 소아과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의사회가 전문과목 폐지를 뜻하는 ‘폐과’라는 용어를 써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청과학회는 “의사회가 폐과라고 표현한 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도저히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만으로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문진료 표방을 내려놓고 일반진료로 다변화해 살길을 찾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용어 선택이 잘못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尹 대통령 “가짜뉴스가 위협”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연설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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