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일본 법원도 강제노동 인정’, ‘전세사기 피해 세금 지원?’, ‘토지거래허가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4.30 21: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일본 법원도 강제노동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세금으로 지원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침해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일본 법원도 강제노동 인정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끌려왔다는’ 표현을 빼기도 했는데 과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YTN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노동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3주 뒤 나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가운데 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고쳤습니다. 다른 두 개 교과서는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거나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연행’ 됐다거나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은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각료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도쿄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 또 “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 제한,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사망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일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의해 생긴 손해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등재판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해 결국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역사를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2. 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해주면 전체 대한민국 신용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선순위채권자(돈 받아갈 권리 있는 자)가 있는 경우 ②선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기’ 사례와 같은 ①번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켜내기 어렵지만 ②번은 다릅니다. 선순위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깡통전세)가 대다수라 부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②번 중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세채권이란, 납세당국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채권으로 국세인 경우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정부 개입 없이는 보증금을 사실상 챙길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의 경우 캠코가 나설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캠코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1139채를 공매에 넘기면 이론상 1채당 553만원(63억/1139채) 세금만 제하고 남은 금액을 캠코가 갖게 됩니다. 이를 역산해 캠코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깎아서 사면 캠코가 손해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피해자들은 캠코가 정한 채권 할인액(보증금 손실 정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투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침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개인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파는데 지자체가 제동을 건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해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①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②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③급격한 상승은 없더라도 장차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의무 실거주해야 해서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1997년에도 역시 합헌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이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해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