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변경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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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판정 결과: 변경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마흔번째 공약으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하던 퇴직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후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20년 기준 5000만 원 이하 퇴직소득세 규모는 약 2400억 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 4000억 원의 약 1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소중히 쓰일 종잣돈"이라며 "대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폐지'에서 '부담 완화'로 내용이 조정됐다.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는 하위과제인 '민생안전 세제지원'에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등을 담은 세재개편안을 발표했고, 두 달 뒤인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세재개편안은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됐다. 구체적으로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일 경우, 현행 '30만 원*근속연수'에서 '100만 원*근속연수'로 △6~10년일 경우, 현행 '150만 원+50만 원*(근속연수-5년)'에서 '500만 원+200만 원*(근속연수-5년)'으로 △11~20년일 경우, 현행 '400만 원+80만 원*(근속연수-10년)'에서 '1500만 원+250만 원*(근속연수-10년)'으로 △20년 초과일 경우, 현행 '1200만 원+120만원*(근속연수-20년)'에서 '4000만 원+300만 원*(근속연수-20년)'으로 조정됐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후 실제로 세재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완화된다. 다만, 기재부는 “해당 공약은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공약 현실성 등을 고려해 ‘부담 완화’로 조정했다"며 “이미 세재개편안을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퇴직소득세 폐지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톱은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변경>으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국민의힘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추진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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