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극한 호우, 또 논란 4대강, 인종차별 광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7.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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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극한호우 과거에 비해 잦아졌다’, ‘홍수 때면 등장하는 4대강 논란’, ‘SNS 인종차별 광고 금지규정 없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극한 호우 과거에 비해 잦아졌을까

극한 호우가 과거에 비해 잦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극한 호우 기준 가운데 하나인,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를 넘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우상향입니다. 1998년 46차례로 가장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사망과 실종 324명, 총 이재민은 2만 4,531명, 재산 피해는 1조 2,478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주기 연대 별, 연 평균 횟수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1970년대에는 극한 호우가 연 평균 9.7차례였는데, 2000년대 들어 20차례를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극한 호우’는 50년 새 2.2배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마 기간,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린 비는 평균 590.8㎜, 역대 4위입니다. 1위는 704.0㎜의 비를 뿌린 2006년, 2위와 3위는 각각 2020년(701.4㎜)과 2011년(600.9㎜)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비가 내린 날은 전국 평균 17.6일입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33.6㎜입니다. 1973년부터 전수 분석을 해보니, 역대 1위였습니다. 1997년(31.6㎜), 2011년(31.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장마철 강우 일수 기준, 하루 평균 20㎜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철, 시간당 50㎜가 넘는 이른바 ‘극한 호우’도 공식적으로 12차례를 기록했습니다. 평년은 5.7차례였습니다.

 

2. 홍수 때면 등장하는 ‘4대강 논란’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4대강’이 또 다시 소환됐다. “4대강 보를 해체한 지역에 피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과 “보가 홍수위를 높였다” 등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준설해 물그릇을 만들었고, 4대강(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범람했을 수 있다고 다들 얘기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하천 사업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에게 ‘4대강 보’와 올해 홍수 피해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니 “4대강 보와 홍수는 관계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문 작동 원리상 보가 수량을 조절했다는 주장과 가중시켰다는 주장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수문은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고, 홍수는 (수문 개방 기준점보다) 높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를 미리 열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량이 조절됐다’는 상반되는 주장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 시설물 자체가 홍수위(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의 수위)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가 설치된 만큼 홍수위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은 금강의 지류여서 본류를 주로 손 본 4대강 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1m 전후로 상승한다는 환경부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홍수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강수량, 지자체의 제방·다리 시설 관리 실태가 홍수 피해 원인의 주요 변수’라고 했습니다.

 

3. SNS 인종차별 광고, 금지 규정 없다?

한 어린이 영양제 광고가 인종차별을 조장해 논란입니다. “너 아프리카 사람이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실린 건강기능성 식품 광고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인스타그램 광고 규정에는 “광고는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가족 관계, 장애, 질병, 유전 질환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메타 광고주는) 광고에 차별적인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전광판이나 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나 방송광고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면서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제2항 제8호)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등) 제1항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 내용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도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면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제5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1년 1월 한 국제결혼정보업체가 경기도 안성시에 내건 현수막에 ‘월드컵 16강 기념 안성인 OOO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고 특정 국가명을 사용한 행위가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와 제4조가 민족적 근거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양제 광고처럼 SNS 등에 올리는 온라인 광고 내용에 대한 인종 차별 금지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2013년에 만든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16조(차별금지)에는 “온라인광고는 국가, 민족,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현재 이 기구에서는 온라인광고심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KISO는 지난 4월 27일 제정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나 노출 제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일본이 공개한 오염수 양식 광어... 따져보니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가 남아있는 오염수에서 기르고 있는 이 광어와 전복을 거론하면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일본이 언급한 양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마련돼 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SNS를 통해 24시간 중계 중인 양식장 내부 모습을 보면, 왼쪽 수조에 일반 바닷물이, 오른쪽에는 알프스로 처리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30베크렐인 오염수가 담겨있습니다.

여기서 전복과 광어 각각 8백 마리씩을 기르고 있는데, 양쪽의 전복 생존률이 비슷하고, 광어 체내에 쌓인 삼중수소 농도도 물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양식장 바닥을 보면 흙이나 해조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수조에 담겨있다 보니, 침전물이 쌓이는 실제 바다 속 환경과 다른 겁니다.

먹이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일반 먹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잡아먹는 먹이들을 통해 체내에 쌓일 수 있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일본은 해당 실험의 목적이 단지 안전성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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