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약은 아니지만 치료효과 있어요?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7.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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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를 식별하는 방법

인터넷과 스마트폰에는 항상 광고가 넘쳐난다.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하면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나쁜 놈들은 굉장히 많다. 악덕 업체들이 순진한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매일 먹고 쓰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의 허위 광고에 대해 파헤쳐 보자.

①인터넷으로 팔리는 의약품은 불법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치료제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어디가 아프거나 치료제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자. 다른 데서 헤매봐야 좋을 일 없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이외의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을 판매하는 장소는 약국으로 규정돼 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약국개설자)라도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 등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출처: '쥐젖 제거 크림' 검색 결과. 포털 다음. 쇼핑 하우. 2023.07.25
출처: '쥐젖 제거 크림' 검색 결과. 포털 다음. 쇼핑 하우. 2023.07.25

②쥐젖제거크림 - 무조건 불법

모바일 또는 인터넷 포털을 사용하다보면 쥐젖제거 크림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 요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고 볼록한 것이 자꾸 신경쓰이게 하고 쓸리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를 찾아 제거 시술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화장품 판매업체들은 제품이 쥐젖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이 확인된 569곳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지만 아직도 이 불법적인 쥐젖제거 크림 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쥐젖 제거 연고(크림)’, ‘비립종 제거’ 등의 문구와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 등이 꼽혔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③의약품 오인 광고 - 불법

화장품인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제품도 불법이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상처 치유, 노화 방지, 흉터, 여드름 완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에 대해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자. 화장품에 쓰인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을 설명하면서 “피부 재생 효능을 가지고 있어 피지가 과대분비되는 지성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도 효과적”이라고 표현했다. ‘피부재생 효능’,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라는 표현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든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알부틴 성분에 대해서는 “알러지 부작용 상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알부틴은 항균작용과 신체 특정세포의 진행과정에 관여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알러지 부작용 상처 등의 치료’, ‘항균작용’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무릎 관절 통증에 ㅇㅇ로션과 **젤을 함께 섞어 바르세요’, ‘$$크림을 마사지하듯 복부에 바르면 지방연소 효과가 있어요’, ‘@@크림을 두껍게 도포하면 피부가 재생돼 흉터 치료가 됩니다.’ 화장품에 이런 광고 문구가 들어있다면 모두 허위광고다. 이런 제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③기능성화장품, 탈모 예방 샴푸는 없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허가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태닝, 자외선차단제,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 세정용 제품),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엷게 하는데 도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체모 제거, 염모제, 탈염·탈색제다. 이런 범주 이외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대번 허위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백 화장품이 기능성 심사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원료 성분이 미백기능을 나타낸다고 해놓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성분 이외의 다른 원료가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 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이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가 아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게 탈모 방지 아니냐고 이해하실 분 계실 것 같다. 낭패 볼 수 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건 탈모 속도를 늦추거나, 모발이 가늘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등 말 그대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이다.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머리가 새로 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쓰는 샴푸라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④치약 - 효능 효과를 살펴보자

치약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치약에도 허위 과대 광고가 많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치약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조사한 결과 12%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된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약의 효능·효과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제거, 미백효과’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인 “치주염 및 치아 잇몸의 손상된 세포를 막아주는 효과로 충치 및 구취 잇몸질환 예방에 좋은 식약처 인증 치약입니다”라는 광고를 살펴보자. 식약처 인증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다.

⑤의료기기 - 허가사항은 무엇인지?

뉴스톱은 ‘코고리’와 일전을 치렀다. 코에 꽂기만 하면 온갖 호흡기 질환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그렇지만 제품이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과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왜냐면 코고리는 콧구멍을 넓혀 코골이를 완화시켜주는 ‘비강확장기’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기기에도 허위·과장광고가 많다. 식약처의 지난해 단속에서 200건 중 22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 이었다. 근육통 등의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적외선 조사기를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중이염, 손목터널증후군, 생리통완화’ 등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발 온열기를 ‘무좀에도 효과적’, ‘혈액순환에 도움’,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미심쩍다면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허가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⑥식품 - 만병통치약 아님

식품 분야에도 허위·과장 광고는 기승을 부린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이었다.

일반식품(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제품)을 ‘비염’ 관련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을 ‘독소배출’ 등과 같이 신체 또는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⑦허위·과장광고 식별법

약이 아닌데 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다. 거르는 게 좋다.

분야별로 살펴보자. 식품은 일단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좋다. 식품은 배부르고 맛있자고 먹는 것이고, 병을 낫게 하려고 먹는 것은 약이다. 식품에 특정 효능을 지닌 성분이 함유될 수 있지만 함량이 극히 미미하다. 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양을 먹으려면 특정 음식을 엄청난 양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음식이라는 광고는 과감히 제껴도 된다.

화장품은 꾸미는 데 쓰는 물건이다. 화장품은 치료하는 물건이 아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 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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