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흉악범죄와 사형제도’, ‘스토킹법’, ‘난민과 범죄율’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9.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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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묻지마 살인 막으려면 사형 집행해야 한다?’, ‘강화된 스토킹법 여전히 보완 필요하다?’, ‘난민 유입으로 유럽 범죄율 높아졌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1.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있나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를 억제하려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코리아에서 따져봤습니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입니다. 아이작 에를리히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 축적된 통계 자료와 발전된 계량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에를리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시 모칸 콜로라도대 경제학과 교수, 폴 짐머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19990년대 미국 주별 사형 집행 및 살인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해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를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연구들이 자료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사형제와 살인범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006년 존 도노휴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와 저스틴 월퍼스 미시건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년 이후 발표된 사형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주요 논문 6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앞선 연구들이 사형제의 범죄 억지력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기에는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가 사형집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사형집행이 실시될 때마다 살인범죄가 줄어든다는 가정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UN)도 지난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와 살인율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가 종신형 등 다른 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학계에서는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사형제가 살인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 또한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억지력이 크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여전히 보완 필요한 스토킹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지며,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 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나 사진과 영상 전송 같은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고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가해자와 분리가 잘 돼야 하는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가 지키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0명 중 1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일 땐 법원이 구금 명령, 즉 잠정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는데,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 그게 또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 내 스토킹 같은 경우 아무리 집 근처 접근을 금지해도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회사 내 공간 분리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법의 사각지대는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스토킹 유형을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SNS 프로필을 상대방 사진으로 한다든가 상대방 이름으로 된 계정을 지속적으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문제 뿐 아니라 이웃 간의 다툼 같은 다양한 보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난민 때문에 유럽 범죄율 높아졌다?

유럽연합(EU)이 최대 화두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신 이민·난민 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서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들이 유입되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극우 정당이 집권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난민 수용이 가장 활발했던 유럽국가로 튀르키예와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시리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세굴 카야오글루 이스탄불 공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21년 발간한 논문에서 튀르키예 내무부 이민관리국 데이터를 인용, 2011년을 기점으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수가 급증, 2013년 약 25만 명에서 2015년 250만 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말까지는 총 357만103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카야오글루 교수는 “튀르키예의 경우 난민의 유입과 역내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이 폭증했던 시기와 맞물려 튀르키예의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이 집중 유입되던 2011년 이후를 기점으로 기초 형사 법원 사건 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등형사법원 사건 범죄의 경우에도 난민 유입과 무관하게 2011년 이후부터 줄곧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는 게 카야오글루 교수의 설명입니다.

다만 두 지표 모두 2016년 이후를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야오글루 교수는 “2016년 튀르키예를 뒤흔든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인해 형사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난민들이 분포한 지역을 세분화해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해도 비슷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난민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은 범죄율 간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가 독일도 유럽의 난민 상당수를 수용한 국가로 꼽힙니다. 독일 내 수용된 난민은 지난 2013년 기준 총 18만7545명이었으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기준 독일 내 난민은 121만 명에 이릅니다.

이 기간 외국인 범죄자 수는 난민 유입 증가세와 완벽히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난민 유입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범죄 건수가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난민 유입 증가에 비해 외국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형사청에 따르면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범죄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등 난민 유입과 범죄율 상승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 국가도 존재하지만,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난민 수용정책이 항상 범죄율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4.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

오는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대체재론 종이 빨대가 유력한데, 종이빨대가 실제로 더 친환경적인지 MBN에서 확인해봤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종이는 재활용이 되다보니 흔히 친환경 소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물질 오염 정도와 상관없이 물에 펄프섬유가 녹아야 재활용이 되는데, 국내 제품들은 독일 PTS 검사 등을 통해 해리성을 인정받고, PE(폴리에틸렌)-FREE 코팅으로 재활용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중 종이빨대의 재활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근거로 2019년 LCA를 들었는데, 이 자료엔 종이빨대의 폐기 단계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후 추가 조사는 없다고 밝혔고, 결국 재활용률 통계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이 빨대는 부피가 너무 작아 쉽게 누락돼 재활용 통계를 내기 어렵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 재활용도가 극히 낮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종이빨대가 더 친환경적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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