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가짜뉴스 단속’, ‘주식 파킹’, ‘과일 없는 과일 음료’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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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할까?’, ‘주식 매각 어려워서 주식파킹?’, ‘동물보호단체서 개식용금지 ‘김건희법’ 명칭 먼저 사용?’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OECD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방안을 내놓으면서, OECD 회원국 사례 등을 참고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MBC에서 알아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 2018년 ‘허위정보 대응 실천강령’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17곳과 검색엔진 두 곳입니다. 언론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체적으로도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허위정보나 위법적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2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언론보도 형식의 사이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 선거 관련 허위 정보 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정보조작 대처법’ 역시 주요 대상은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입니다.

지난 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거짓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및 사실검증 서비스 같은 비영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도 일부 있지만,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정치인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스페인은 거센 비판이 일자, 국가 안보와 제3국의 선거 개입으로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선거 기간의 허위 정보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2. “경영 어려워 주식 백지신탁 불가능” 확인해보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주식 파킹’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 주장대로 비상장주식을 직접 파는 게 어려웠을 수 있지만, 백지신탁은 다릅니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신탁 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3. 동물보호단체서 ‘김건희법’ 먼저 사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 뉴스 검색과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지칭한 최초의 기사는 2023년 8월 24일 <뉴스1> “여야 의원들, ‘개 식용 종식’ 모임 결성... ‘11월까지 법안 통과’”입니다. 해당 언론 역시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자의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었습니다. <뉴스1> 기사는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꾸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식 기자회견 기사였습니다.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이후 다른 언론들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헌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개식용금지법=김건희법’이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별칭은 더욱 확산했습니다.

국민행동을 결성해 동참하고 있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누리집이나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살펴봤으나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사용해 논평·성명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당시 집회를 주관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 4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법’을 언급한 언론사의 보도를 갈무리한 소수 게시글이 전부였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 기준으로 등록된 동물보호단체는 총 32개 단체인데, 이곳들의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를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설명한 것과 달리, 관련 보도와 동물보호단체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의 시발점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이었습니다. 박대출 의장실과 이헌승 의원실 모두 동물단체에서 먼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4. 미국서 ‘과일 없는 과일 음료’ 소송, 한국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60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로는 과일들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파는 음료들은 어떨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소송에 걸린 미국 스타벅스의 제품은 망고 용과, 딸기 아사이,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등 과일 이름들이 포함된 리프레셔 음료 6종입니다. 그런데, 이들 음료에는 망고와 아사이, 패션푸르트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을 낸 미국 소비자 측 주장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도 망고 용과, 딸기 아사이가 4가지 리프레셔 음료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해당 음료 4종류를 매장 2곳에서 각각 사서 체로 걸러보니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는 노란 망고와 까만 용과 씨가 체에 남았습니다.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의 경우 딸기는 체에 걸러졌지만, 블루베리처럼 생긴 아사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핑크 드링크 위드 딸기 아사이라는 음료에서도 딸기만 보이고, 아사이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리프레셔 음료에 망고와 용과, 딸기는 동결 건조한 과일을 넣고, 아사이의 경우는 즙을 넣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건조든 냉동이든, 즙이든, 가루든 간에 실제 과일만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고, 함유량도 특별한 기준치가 없어 아주 미세한 양만 넣더라도 과일명 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만 첨가했거나 아예 안 넣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식약처는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 한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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