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강서구 보선 비용’, ‘불법 전단’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0.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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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인데 659톤 수입”,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불법 전단 배포만 해도 처벌된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후쿠시마산 수산물 659톤 수입’ 보도, 확인해보니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나선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젓갈 등 수산가공물 수입 659톤.”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활어는 아니고,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같이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수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제품은 후쿠시마산으로 알려진 청어알입니다. 제조업체에 확인했더니, 후쿠시마현의 한 식품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재료인 청어알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청어알이 후쿠시마현 공장에서 가공돼 후쿠시마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열빙어 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봤습니다. 후쿠시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제품도 후쿠시마현의 식품업체가 가공했을 뿐 열빙어 알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입니다.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재료 원산지가 아닌 가공업체 소재지를 적시하다 보니까, 마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600톤 넘게 수입된 것처럼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현에서 가공돼 들어오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됩니다.

식약처는 재료 원산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강서구청장 보선 비용 논란, 사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 탓에 선거 경비 4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시·도지사의 성비위로 1,000억 원대 선거 경비를 발생시킨 정당”이라며 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①강서구청장 선거 경비는 40억 원?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예상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산출 경비는 총 39억8,700만 원입니다. 투표소 설치와 관련 인건비 등 선거관리 경비에 33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후보자들이 선거 후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 경비는 6억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보궐선거 경비의 부담 주체는 강서구입니다.

②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선에 1,000억 원 낭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안 전 지사는 보선 비용과 무관합니다. 충남도는 안 전 지사가 2018년 3월 자진 사퇴한 이후, 안 전 지사의 잔여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터라 관련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각각 보선을 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밝힌 액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발생한 선거 경비는 406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64억 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약 570억 원으로 김 후보가 주장한 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③김태우 후보, 구청장 시절 연 1000억 원 아꼈다?

강서구의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은 1,984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원이었고, 2022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 김 후보가 이를 예산 절감의 근거로 든 것입니다. 다만, 김 후보의 구청장 취임 직전 3개 연도에도 강서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1,006억 원 △2020년 808억 원 △2021년 810억 원이었습니다.

 

3. 불법 전단 배포만 해도 처벌?

최근 불법 전단이 문제가 되면서, 불법 전단은 배포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N에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단을 배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 벽, 전봇대, 주택 현관 등에 붙어 있는 광고 전단의 경우,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 홍보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런 배포 활동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해 지하철 열차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이 금지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불법 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오전 5~7시와 12~16시에 지하철 보안관을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나눠주거나 뿌리는 전단 또한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한 전단만 합법입니다.

불법 전단은 크기에 따라 장당 5천 원 이상~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치구별로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전단 같은 음란 전단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전단은 제작·배포한 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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