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12.12 반란에 맞선 대가’, ‘해외 직구대행 탈세?’, ‘거리에 캐럴 사라진 이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2.18 0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영화 <서울에 봄>...12.12 반란군에 맞섰던 사람들 그 후’, ‘해외 직구대행 업체 이용했는데 탈세?’, ‘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가 저작권 때문?’,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12.12 반란에 맞선 대가는?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섰던 핵심 인물들은 이후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 속에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군사 반란 이후 달라진 그들의 삶을 MBC에서 알아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12.12 당시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막으려 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강제 전역 후 전두환이 아직 대통령이었던 1987년 11월, 기자회견을 자처해, “12.12는 지휘계통을 무시한 하극상”이었다고 규정하며 진상규명의 전면에 섰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1년도 안 돼 정 전 사령관은 실종됐고, 5개월 뒤 경기도 양주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의문사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병주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김 중령의 부인은 1990년 전두환·노태우 등 반란 주범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섰지만 역시 소송 포기 협박에 시달리다 5개월 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끝까지 반란에 저항한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은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아버지가 화병으로 숨지고, 외아들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란 당일 신군부에 납치됐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역시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17계급이나 강등되는 수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73세로 숨질 때까지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은 채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반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반란군 핵심 인물 15명은 두 명이 대통령, 5명이 장관, 나머지는 감사원장, 안기부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을 나눠 가지며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2. 해외 직구대행 구매했는데 탈세?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했는데 탈세 의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도 탈세로 처벌 대상일까요. MBN에서 알아봤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결국 남은 이윤은 판매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통상 ‘언더밸류 수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다 보니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가 되는 점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받는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관은 언더밸류 적발 시 구매자에게 탈세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몰랐단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탈세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발견되면 판매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직구대행 업체가 언더밸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구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 2020년 6천4백만 건에서 지난해 9천6백만 건으로 늘었고,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사례도 지난 2020년 65건, 95억 원에서 지난해 137건, 482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해외직구 통관조회’ 접속 후 구매가와 신고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구 판매 사이트에서 최종 결제한 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관세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저작권 때문에 캐럴 못 튼다?

이전에는 흔하던 거리의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TV조선머니투데이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한 대형마트와 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였고 결국 대형마트 측이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확대됐는데, 카페나 주점의 경우 50㎡에서 100㎡, 즉 15평에서 30평 미만이면 저작권 사용료 등을 합쳐 월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데 최대 월 2만 원입니다. 15평 미만인 소규모 매장은 면제되고 식당이나 옷 가게 화장품 가게도 제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도록 캐럴을 트는 이유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인데, 매장 안에서 문을 열고 틀면 정부 에너지 단속에 걸리고, 밖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소음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2019년 저작권료 없이 쓸 수 있는 공짜 캐럴을 공개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캐럴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취향에 맞는 음악을 내려 받아 듣다보니 밖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은 옛 풍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