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23 ① 언론이 선택한 ‘핫 이슈’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2.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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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으로 선정한 ‘핫 이슈’...교차검증 10선 ①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한국의 팩트체크는 2017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2023년 올해는 여러모로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팩트체크 플랫폼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한 곳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점차 위축되며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 퇴출을 외치는데 팩트체크는 위축되는 이상한 한 해로 남을 것 같지만, 기억할만한 팩트체크는 충분했습니다. 뉴스톱이 ‘2023 팩트체크 총정리’를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핫 이슈 팩트체크 10’ 1편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늘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앞 다투어 제정하다 보니 교권이 되레 추락했다는 겁니다. MBC, SBS,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는 “최근 4년간 교육부 통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음. 또,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님. 한국교총 자체 상담 건수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의 70.8%가 학부모와 교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학생은 12.3%에 그쳤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SBS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6개 지역의 조례 제정 전후 교권 침해 사례 데이터를 따져보니, 광주와 경기, 충남, 제주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년도 대비 제정 이듬해 교원 침해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았음. 반면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았던 서울은 0.1%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은 15.6% 증가. 전북은 전국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 없었음. 위 데이터만으로는 일관된 경향성 찾기 힘들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학계 논문 등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공교육 제도 변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해외에서도 사회 변화 등에 따라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와의 상관관계는 없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나타난 교권침해 급증은 체벌금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보완적 관계이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과거와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통계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전국 교권 침해는 2012년 가장 많았다가 꾸준히 감소한 뒤 원격 수업 줄면서 다시 증가세. 2012년 교권침해 증가율은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뚜렷한 격차 없음. 학생인권조례 아닌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만든 인천도 최근 교권침해 상승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고 해석할 만한 일관된 수치를 찾기 어렵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톱, 한국일보, 연합뉴스가 검증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공약집에 공개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선거기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언론들도 ‘간호법 제정’ 약속으로 보도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월 당시 윤 대선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간담회에서 “협회 숙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법안 국회로 오면 합당한 결과 도출 부탁하겠다”고 발언. 당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간호법 입법은 윤 후보 약속임을 강조. 윤 후보 온라인 공약플랫폼에도 ‘간호법 제정 추진’ 포함됐다.”며,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공약집과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위관계자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추진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홍 장군이 독립군이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21년 독립군 간 주도권 다툼으로 벌어진 자유시 참변에 홍 장군이 가담해 같은 독립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SBS, 오마이뉴스 등이 검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참변의 원인도 이념 대립이 아닌 독립군 간 주도권 싸움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계열의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SBS는 “전문가 인터뷰 및 관련 역사 자료 분석 결과 자유시 참변 가담 내용 찾을 수 없음. 국방부의 문제의식, 역사 소급 적용 오류에 가까워…시대 상황 고려 안 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이라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자유시 참변이나 홍범도 관련 연구 논문과 관련 자료에 홍범도 장군이 1921년 6월 28일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록은 없다. 국방부 자료에도 러시아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이 무장해제 작전에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고,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들도 홍범도 가담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 에너지기업 대상 ‘횡재세’ 전 세계에서 시행한다?

지난 1월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횡재세’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MBC, YTN, 파이낸셜뉴스가 검증했습니다.

YTN방송화면 갈무리
YTN방송화면 갈무리

MBC는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약 14조 4천8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둠. 전년 대비 2~3배 수준. EU는 ‘연대기여금’ 항목으로 횡재세를 부과. 유럽 국가 중 13곳이 횡재세 시행 중이고 5곳이 횡재세 도입을 준비 중. 유럽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YTN도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선 지난해부터 횡재세 개념의 ‘초과이익세’를 도입해 시행 중임.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문에서 ‘연대 기여금’ 제도를 공식화함.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등 EU 국가에서도 도입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세 입법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지난달 기준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10여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관련 내용이 의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바 있지만 아직 시행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해당 내용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이다?

지난 8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팁 박스’ 등을 통해 팁 지불을 공식화한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 이어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도 팁 서비스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도 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인 이유”라는 글이 공유됐습니다. 뉴스톱, MBN, 중부일보가 검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뉴스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할 때,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외의 팁 요구는 법 위반사항이지만, 자발적인 팁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팁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매출에 포함한다면 팁을 받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강제화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MBN은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음.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줘도 팁을 요구하면 사전에 팁에 대한 명시적 안내가 된 것이 되므로 금지되기 어려움. 소비자가 팁을 인지 못 한 채 결제하는 이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부일보도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부당한 요금 부과를 규제했지만 팁에 대해 규제하는 법 조항은 없었음.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게시토록 했으나,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팁은 규제하지 않음. 법률 전문가들 역시 자발성을 띤 팁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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