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군 교재’, ‘유명인 유튜브 광고’, ‘뉴욕타임즈, AI업체 소송’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1.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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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이승만 미화 논란, 군 장병 교재 기존 교재와 같다’?, ‘유명인과 연예인 등장하는 유튜브 광고의 정체’, ‘뉴욕타임즈, AI업체 소송 이유’,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군 장병 교재’ 이승만 기술, 기존 교재도 그랬다?

개정된 군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국방부는 군인 정신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5년 주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나온 것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단어는 13번, 10개 문장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쟁 복구, 한국군 증가, 한반도 통일 등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공이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북진통일 주장이 미국 군사원조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진통일 의지는 있었지만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며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독재나 하야 같은 정치적 과오까지 등장하지는 않지만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공’과 ‘과’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재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이를 발판으로 국민이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해, 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지적을 자초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교재는 “지도자 개인보다는 국민의 위대한 헌신과 헌법정신 구현에서 국가 발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2. 유명인 보고 투자했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과 연예인들의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유튜브 광고가 극성입니다. SBS가 알아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유명인이 등장하는 유튜브 광고, 승률 99%의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SNS에 친구로 추가하도록 권유합니다. 친구로 추가하면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은주 비서라는 상대가 나타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비서의 정체는 프로필 사진부터 한 방송사 기상 캐스터의 얼굴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광고에 처음 나왔던 유명인도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도 처음부터 선뜻 투자에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수익금의 20%가 자선 사업에 쓰인다는 내용의 유명 연예인 영상들이 의심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두 영상 모두 얼굴과 입 모양, 음성까지 조작한 ‘딥페이크’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목소리와 비교해 봐도 꽤 흡사합니다.

투자자는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했지만, 다섯 번에 걸쳐 송금한 돈은 돌려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확인 결과 이 광고업체는 홍콩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른 유명인 사칭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뉴욕타임스가 AI업체에 소송?

생성형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AI가 학습하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런데 편향된 정보를 습득해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업체들은 신뢰도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AI를 학습시키는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작권을 놓고 잡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가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신문협회가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뉴스콘텐츠는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 사용 조항은 교육이나 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매체는 공정사용 조항은 비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AI업체들은 유료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서 공정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AI모델이 사용하는 동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오픈 AI가 지난 7월 AP통신과 뉴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애플 역시 주요 언론사와 뉴스 컨텐츠 이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논란이 언론사뿐 아니라 여러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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