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김건희 명품백’, ‘중대재해처벌법’, ‘82년생 김지영 연금’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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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김건희 명품백은 국고귀속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횡령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되면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자영업자가 타격을 입는다”?, “여성에게만 연금을 준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명품백 국고귀속, 돌려주면 횡령?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고 또 명품 가방은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돌려주면 횡령’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국고로 귀속되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선물이어야 합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거나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 두 가지입니다.

명품 가방에 국가적 보존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봐야 하는데, ‘외국 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야 합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이니,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해’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만남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 목사와 만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 국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철규 의원이 주장한 국고 횡령 논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 있는 선물을 받은 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선물을 법 규정대로 ‘지체없이’ 신고하고 인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을 받은 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원 넘는 선물은 애초에 받으면 안 되고,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신고한 뒤 돌려주거나, 안 받겠단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의원 주장대로 선물이 ‘국고에 귀속’된 거라면, 어떤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인지, 신고 절차는 지켰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 국고에 귀속된 게 아니라면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을 받은 건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반환 및 거부 의사 표시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타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되는데, 딱 한 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는데,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주된 대상은 골목 상권이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을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5명인데 이중 14명이 음식점 밖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일하는 중에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사고 자체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시민재해’에 해당돼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지만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2.4%에 불과해 골목 식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여성만 받는 ‘82년생 김지영 연금’?

국회토론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혜택을 주자는 이른바 ‘82년생 김지영 연금’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SBS에서 짚어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국회에서 한 여성단체 주도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출산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해 주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98%는 여성이 아닌 배우자, 즉 남편입니다.

토론회에서 도입을 제안한 ‘양육 크레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미 스웨덴은 4년, 독일은 3년 등 많은 나라가 양육 크레딧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82년생 김지영 연금’이라고 표현한 게 논란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삶을 그려내 젠더 이슈를 몰고 왔던 영화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인데 ‘무슨 돈으로 재원을 조달할 거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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