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신년대담’, ‘의사 파업’, ‘혼합진료’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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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윤 대통령 신년대담 발언 확인해보니’, ‘“의사 파업은 불법”, 면허 취소 가능할까?’,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의료민영화’?’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윤 대통령 신년대담 발언 팩트체크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영됐습니다. 94분 동안 이뤄진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현안을 설명하며 과거 사례나,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BC오마이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진 지 꽤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하던 시대는 2001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총재에서 사퇴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두 차례,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2년째인 2018년 4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한 번도 없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가 유일합니다.

②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30%대, 나머지는 20%대 지지율을 나타내 대체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③ 지난달 말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였던 재작년에는 247명으로, 전년보다 사망자가 한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9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④ 윤 대통령은 과거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는 등 그동안 진행된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로 대규모 남북경협과 인적교류를 경험했고, 21차례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⑤ 윤 대통령은 대담 초기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는데 축하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데이터 산출 결과 2024년 1월 한 달 동안 ‘KBS 뉴스 9’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약 7.09%였습니다.

반면, 2023년 1월 한 달 동안 ‘KBS 뉴스 9’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약 8.3%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1%p 하락한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2022년 1월 ‘KBS 뉴스 9’의 평균 시청률은 10.83%였습니다.

⑥ 윤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된 질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67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줬다.”고 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6184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에 기반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정부 예산은 배상이 아닌, 박정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정치적 차원의 ‘보상’인 3억 달러에 대해 과거 정부가 이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기에 늦게나마 이를 지급한 것뿐입니다.

즉, 개인 차원의 ‘보상(재산상 손실에 관해 지급)’은 이로써 해결됐어도 개인 차원의 ‘배상(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당한 사람의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미해결됐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2. 의사 파업, 면허 취소 가능할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초반부터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단 입장인데 실제로 가능한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개원의는 물론이고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먼저 의료법 59조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단 보내기만 하면 전화기를 꺼두거나 현장에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이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의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해석이 엇갈리는데, “의사 면허 정지나 박탈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안 지켰다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과, “파업 수뇌부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안 나온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3.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두고 SNS 등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혼합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입니다. 일부 온라인에서의 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비급여·급여 항목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 등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을 급여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최종 목적”,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를 급여에 넣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민영화와는 정반대”, “건강보험 진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혼합진료는 의료 소비자들보다는 일부 의사들이 선호합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수치료입니다. 의료계에선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두고 ‘시장 자유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범위를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에 국한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주장 역시 비급여 팽창, 민영보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허용, 혁신 신약 등재 기간 단축 등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할 만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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