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 의료접근성’, ‘의대 정원, 해외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2.2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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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고 의료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의대 증원 해외는?’, “유권자들도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 만들면 처벌 받는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우리나라 의사 수 많고 의료접근성 높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고 의료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가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은 3.7명인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평균보다 적으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고 연구기관 세 곳이 내놓은 결과도 보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이용이 크게 늘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1년에 14.7번으로 OECD 국가 1위이고,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의사 수는 더 적어도 외래 진료를 2배 이상 처리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어드니 2천명이나 늘리면 나중에 남아돌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나 응급실, 지방의 산부인과 접근성이 높다고 체감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은 350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애매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 대학들이 최소 2100명대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2. ‘의대 증원’ 집단행동,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 확대, 해외는 어떤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주요 선진국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현재 8600명 정도인 의대생을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립니다. 독일은 지난해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이들의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한국의 5배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서 현재 9330명으로 23%까지 늘렸고,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의사 수가 4만 명 증가했습니다. 일본의사회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사 부족문제가 워낙 커서 반대 기류가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집단행동은 없었는데 의사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게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사회 각 분야에서 파업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에선 전공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번의 파업을 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독일에선 지난달 의사 노조회원 5000명이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이들 나라에선 ‘의사 파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아 파업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도 의사들의 잦은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지난해 진료 예약이 60만 건 변경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파업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유권자도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 만들면 처벌?

4월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도 처벌이 되는지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규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물은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이 판단하며, 포털 및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는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합니다.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미만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이상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권자도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 만들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4. 지난 설 연휴 미세먼지는 중국 춘제 때문?

지난 설 연휴 내내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춘제 연휴를 맞은 중국의 폭죽놀이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영상 갈무리
SBS 방송영상 갈무리

춘제를 맞아 중국 전역에서 폭죽이 쏘아 올려지던 설 연휴 즈음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충남 태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통상 2월 초 초미세먼지 수치가 뛸 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생기는 질산염이 증가하고, 황산염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중국 춘제 기간에는 질산염과 더불어 황산염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황산염은 폭죽이 터질 때 주로 나옵니다. 폭죽이 터질 때만 주로 발생해 폭죽 ‘지시 물질’로 알려진 칼륨과 마그네슘도 춘제 기간에만 급증했습니다.

또한 나사 위성사진에서도 11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먼지가 회색 띠로 촬영됐고, 다음 날 전국에 퍼진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설 연휴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중국 폭죽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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