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응급체계 문제점’,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이강인 가짜뉴스’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3.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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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의사파업으로 정상화? 응급체계 문제점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했는데 연말정산 혜택 못 받은 이유’, ‘이강인 가짜뉴스로 유튜브서 7억 수익’,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의사파업으로 정상화? 응급체계 문제점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최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응급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는 응급환자를 5단계로 분류합니다. 심정지 환자와 3대 중증응급질환자 등 레벨3까지가 중증이고, 장염과 감기 등은 레벨 4,5에 해당해 경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2022년 응급실 이용자의 절반이 경증 환자였습니다. 분초를 다퉈야하는 레벨 1,2 단계 중증 응급환자의 7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가려 받으면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자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주취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119상담에 따라서’ 응급실에 갔다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19구급대는 큰 병원에 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 환자들이 많아 일단 종합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의료 관리비는 10만 원 이하이고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실손보험 혜택을 조절해야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결과

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안 된 경우는 결정세액이 0원, 공제를 해 줄 세금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90만 명 정도가 해당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유튜브 이강인 가짜뉴스로 7억 수익

축구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논란이 됐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계속 생산·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맥락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AI) 기업 ‘파일러’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부터 27일까지 이강인 관련 가짜뉴스 콘텐츠로 감지된 영상은 총 361건, 채널 195개가 확인돼 광고 게재가 차단됐습니다. 해당 영상들의 총 조회 수는 무려 6천94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일러는 “위 조회수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아무 근거 없이 올린 영상 콘텐츠도 많았습니다. 파일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에서 자극적인 이슈나 가짜뉴스를 지속해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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