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 기자명 김성수 기자
  • 기사승인 2024.03.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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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최신 EV 구매 시 보상 및 할인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실시, 이달 내 중고 EV 판매 시작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자동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과 함께 신형 EV 가격에서 50만원을 할인 받게 됩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과 30만원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자동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 8년 이하 차량입니다.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합니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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