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장은 군에서 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대체로 진실 군인사법에 장성(將星)은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의 5계급이 있다.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수’는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 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없다.
2. 군 출신 대통령은 모두 소장으로 전역했다.
거짓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의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그해 8월 중장, 11월에 대장으로 속성 진급한 뒤 63년 4월 대장으로 예편했다. 또 다른 군 출신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들도 박 전 대통령처럼 초고속 진급으로 대장을 달고 전역했다. (관련기사)
3. 국군대장들의 의전서열은 같다
거짓 국군 대장 8명의 의전 서열은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육군 대장 4명 순이며, 나머지 육군 대장인 제1야전군, 제2작전사령부, 제3야전군의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서열은 진급일순이다. (관련기사)
4. 국군대장은 국방부차관보다 낮은 예우를 받는다
거짓 대장에 대한 예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격상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로 1980년 7월29일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준장은 1급, 소장과 중장은 각각 준차관과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해 보면, 대장은 장관급, 중장은 차관급, 소장은 1급, 준장은 2급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