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진행중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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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판정 결과: 진행중

출처: 노컷브이 유튜브 캡처
출처: 노컷브이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에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
출처: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0%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되고, 납세의무자는 5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과세방안을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022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밀렸다. 이후에도 1년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됐고,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 보고, 그 다음해 300만원 수익을 올리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비과세 기준도 금투세에 비해 낮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려야 과세가 된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큰 자산으로 통상 분류되는데, 과세 기준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가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후덕, 조명희, 김태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되 실질상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20%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 원의 기본공제 및 결손공제를 적용하는 취지이다. 윤석열 대선 공약과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기재부가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계류 중으로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해야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이 공약은 역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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