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파기

  • 기자명 최은솔 기자
  • 기사승인 2023.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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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판정 결과: 파기

지난해 1월 2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밝혔다. 당시 주식양도세는 회사 주식 지분 1% 이상을 가졌거나, 특정 종목의 보유액을 10억원 넘게 확보한 개인에 대해 부과됐다.

공약 취지는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 22%, 3억 이상 소득에 27.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 내용 갈무리
지난해 1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 내용 갈무리

주식에 붙는 세금 종류는 현재 세 가지가 있다. 주식으로 얻는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 종류가 나뉜다. ▲금융소득세는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소득에 붙는 세금 중 하나다.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붙는다. 앞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마다 수수료처럼 붙는 세금이다.

새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하나 더 있다. 2020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통과시켰다.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 외에 5000만원 이상 초과 수익을 낸 주주 모두에게 세금이 붙는다. 다만 국회는 투자 심리 악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폐지’ 공약은 ‘완화’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대상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줬다. 보유금액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따질 때 가족 등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했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특정 종목의 소액 주주라도 가족이 같은 종목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가족 모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내야 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었다. 다만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엔 합산 규정을 유지한다. 대신 친족 범위를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혼외 출생자 생부, 생모도 친족에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위 그림처럼 바꿈.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위 그림처럼 바꿈. 출처=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시행이 2년 미뤄져서 2025년부터 시행된다. 주식 거래에 수수료처럼 붙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세율도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폐지에 가까워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톱과 인터뷰에서 현재 지난해 말에 나온 과세대상을 좁히는 방안 외에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세법 개정안을 여름에 내고 11월에 논의하니 그때 다른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폐지보다는 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논의만 이뤄졌다. 정부에서 따로 검토 중인 폐지안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현시점에서 <파기>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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