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일본 오염수 총정리, 개 식용 금지, 월례비 법원 판단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7.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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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정리’, ‘개 식용 이제 금지될까?’ ‘법원이 건설 현장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팩트체크 총정리

최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보고서와 국내 자체 검토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동아사이언스가 오염수 방류 관련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홈페이지 갈무리
동아사이언스 홈페이지 갈무리

오염수 처리 시설, 오작동 일으켰다?

오염수는 먼저 쿠리온과 사리라는 장치로 방사성 핵종인 스트론튬(Sr)과 세슘(Cs)을 제거한 다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방사성 핵종 62종을 추가로 거릅니다. 걸러낸 오염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확인용 설비로 보내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면 희석 후 방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알프스를 거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알프스로 오염수 처리를 시작한 이래 몇 차례 고장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발표한 정화 계획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알프스에서 방사성 핵종을 거르는 필터를 제때 교환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프스는 이온교환수지필터로 이온을 교환해 핵종을 흡착해내는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정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필터, 오작동, 침전물 등 여러 이유로 정화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오염수가 원전 밖으로 방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프스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중, 방류 기준을 충족하는 양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검사 시료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오염수 정화가 제대로 잘 이뤄졌는지는 알프스를 거쳐 나온 처리수 시료를 채취해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 10종의 농도를 조사해 3월 31일 이상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개국의 자료를 교차분석한 결과 방사성 핵종이 기준치 이하였고 나라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염수 시료가 처리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낸 시료라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염수 처리 과정을 보면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는 측정·확인용 설비로 이동하는데 이 설비는 10개의 탱크가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개 탱크의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와 탱크 내에 침전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교반기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시료 검사 결과를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교차 검증하지 못합니다. 해양 방류 직전 처리수는 IAEA의 관리 아래 일본의 검증을 거쳐 방류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은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에 방류하는 농도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기준을 세우는 핵종도 다르고, 같은 핵종이라도 나라별로 농도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기준도 일본의 도쿄전력과 규제위원회가 합의해서 정한 자체 기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자국의 방출규제기준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삼중수소 6만Bq(베크렐)/L, 세슘-134 60Bq/L, 스트론튬-90 30Bq/L 등입니다.

3월 31일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배출구 3곳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핵종은 여러 가지 핵종 중 삼중수소뿐이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희석 방류해 1500Bq/L 이하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음용수 기준은 연간 1mSv(밀리시버트) 이하인데 일본이 기준에 맞춰 처리수를 방류한다면 그 물에 1년 동안 노출돼도 1mSv 이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버트라는 단위가 인체가 받는 영향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이 방출한다는 삼중수소 양, 문제없다?

삼중수소는 스트론튬이나 세슘과 같은 다른 방사성 핵종에 비해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낮은 편이지만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소와 결합한 형태(HTO)로 물과 완전히 섞이기 때문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와 같은 최신 정화 장치로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780TBq(테라베크렐)입니다. 일본은 이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해 약 30년에 걸쳐 나눠서 방출할 계획입니다. 삼중수소 배출 기준(6만Bq/L) 이하로 희석시켜 1년에 총 22TBq씩 배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고리원자력본부, 새울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본부, 한울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등 5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배출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157.02TBq였습니다. 일본이 연간 배출하겠다고 밝힌 양의 7.14배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2023년 2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 방류 10년 후의 태평양 삼중수소 농도를 예측했습니다. 오염수가 제주도까지 오는 데에는 4~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분석됐고, 제주도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삼중수소 양은 1m3당 0.001Bq이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가라앉아 해저에 축적된다?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성 물질들이 가라앉아 해저에 축적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해양의 모든 원소는 퇴적물로 가라앉는 입자와의 흡착 성질에 따라 100만 년 이상 해수에 녹아 있기도 하고, 수년 내 가라앉기도 합니다.

세슘 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입자에 잘 흡착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에 녹아 쉽게 지하수로 흘러듭니다. 물에 녹아 있는 방사성 원소는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⑥삼중수소가 몸 속에서 암을 유발한다?

2011년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ICRP의 ‘삼중수소수의 생물역학’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체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거의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47%가 소변으로, 3%가 대변으로 50%는 땀 등의 배설물로 배출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삼중수소가 빠져나가기 전 몸속에서 붕괴해 세포가 피폭될 가능성이다. ICRP에서 제안한 자연 방사선 외에 인공 방사선에 대한 추가 피폭 제한 권고치는 연간 1mSv입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방류할 계획인 삼중수소의 양은 1500Bq/L로, 방류된 오염수를 매일 2L씩 마신다면 1년에 피폭량이 0.02mSv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 피폭 위험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전체는 저선량 방사선에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베타선의 에너지는 크지 않지만 삼중수소가 유전체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경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를 통해 유전체 사슬이 2개 이상 끊어지면 극히 드물게 암이 발생하거나 암 억제 유전자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⑦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까?

도쿄전력은 2022년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이 수산물에 얼마나 축적될 수 있는지 자체 수행한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핵종들은 처리수에 들어있는 양 자체가 미미해 의미 없는 값이 나왔고 삼중수소 값만이 유효했습니다. 처리수에 있던 광어들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약 1000Bq/L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고, 일반 바닷물로 옮겨진 이후에는 체내 삼중수소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2022년 벨기에원자력연구소 연구팀도 도쿄전력의 광어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앞바다(근해)의 해산물만 연간 섭취할 경우 피폭되는 양이 일본인 한 명이 1년 동안 자연 방사선에 의해 피폭되는 양인 2.1mSv를 넘지 못하는 0.018mSv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5월 IAEA의 안전 기준 문서와 ICRP의 권고에 따라 또 하나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 해 동안 피폭된 정도는 0.000002~0.000003mSv였습니다. 인공 방사선에 대한 추가 피폭 제한 권고치(연간 1mSv)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물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를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모델은 모델일 뿐, 모든 변수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2. 개고기 ‘식용’ 이제 끝?

여름마다 논란이 된 개 식용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일보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2019년 이후 서울 시내에서 개 도축장은 사라졌지만,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곳이 넘습니다. 전국적인 식당 통계는 없지만, 농장 1만5천여 곳에서 50만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관리법상으로는 도살이나 가공이 가능한 가축에 개는 빠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 원료 목록에도 개고기는 없어서, 동물단체들은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고기의 가공과 유통에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개 도살은 불법이라고 해석했고, 육견협회는 식용 도축까지 금지한 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인 탓입니다. 대만은 2017년부터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면서 개 사육 농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 국토부 “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에 대한 수고비 성격으로 매달 줘온 ‘월례비’에 대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판결이 지난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라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가 3년 전 어쩔 수 없이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줘왔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기사들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지난주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목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의 쟁점은 ‘월례비가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임금이 맞냐?’를 따진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단’ 항목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따낼 때 애초에 입찰 금액에 월례비를 반영했고 업체들끼리 그 액수도 통일해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금이다’라고 정의내리지는 않았지만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입니다. 이 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재판이 진행됐을 거라는 점에서 판단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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