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편의점 안과 밖에서 술 마시면 불법?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8.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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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 편의점에서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편의점 업주·아르바이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의 음주행위와 관련해 불법이라는 의견부터 어디까지 합법인지에 대해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편의점 안이나 외부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일까요? 뉴스톱이 따져봤습니다. 

(위쪽) 지난 4월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한 소비자가 술을 마셨는데,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해당 편의점을 신고 했다는 글. (아래) 같은 달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음주 행위가 어디까지 불법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글. 출처=네이버 카페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연구소, 편의점 알바생 모임 카페 글 캡쳐  

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다? → 절반의 사실 

먼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일까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는 공간이 '휴게음식점 영업'인지, '자유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에 해당하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편의점 업주가 별도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업인 편의점에서는 내부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자유업은 소비자가 술을 계산한 뒤, 편의점 안에서 음주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편의점 업주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이라면,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커피·아이스크림류 등을 만들어서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집과 같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부 편의점 업주들은 치킨을 직접 튀기거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는데요. 다만 업주들은 이러한 경우 편의점의 일부 공간을 한정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편의점의 모든 공간이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술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같은 편의점이더라도 휴게음식점으로 정해진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공간이 휴게음식점으로 된 곳인데도 업주가 소비자의 음주 행위를 막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97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이다? → 절반의 사실 

마찬가지로 편의점 외부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된 공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약처가 지난 2018년 발간한 '식품위생법 질의답변'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가 커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휴게음식점 영업 공간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 등을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발간한 '식품위생법 질의답변' 자료
2018년 발간한 '식품위생법 질의답변' 자료

다만 소비자와 편의점 업주는 다른 법으로 인해 각각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편의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 음주소란, 인근 소란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면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업주가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편의점의 내부든 외부 테라스 공간이든 업주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①, ② 모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시행령,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서울시청·서울경찰청 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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