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분실물 돌려받으면 사례금 지급은 의무?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7.25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 “물건가액의 5~20% 보상” 규정
보상금액과 관련한 이견으로 민사소송 사례도 있어

“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주더라”, 최근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입니다. ‘소지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인데, 댓글에서는 분실물 반환 시 보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글쓴이의 요구가 과했다는 의견과 돌려받은 이가 고마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실물을 돌려받으면 사례를 하는 게 의무인지 사례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지난 10일 화장실에서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안경 등 소지품이 담겨있는 가방을 주웠습니다.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한 후, 가방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글쓴이는 사례금 얘기에 '10만원'을 말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다음 날 오후, 3원을 입금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시글 갈무리
게시글 갈무리

글 내용 중에 ‘법적으로 사례금은 없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유실물법’입니다. 유실물과 습득물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유실물과 관련한 게시물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글쓴이는 물건가액의 5~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27만원 외에 휴대전화와 안경 가액 등이 얼마냐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돌려받은 이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반환받은 이와 습득 후 돌려준 이가 합의를 통해 보상금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상금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브리핑 법제처 카드뉴스 갈무리
정책브리핑 법제처 카드뉴스 갈무리

습득물 보상과 물건 가액 관련 소송과 법원판례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은 2015가합47 보상금 사건 관련 판결에서 “군 훈련 중 유실된 훈련용 유도탄을 인양해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훈련탄의 가액인 8억1821만3천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6364만26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억5864만2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시기별로 연 5~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훈련탄 가액은 8억1821만3천원의 40%에 해당하는 3억2728만52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여러 증거와 사정에 의해) 보상액수는 물건가액의 10%인 3272만852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500만원을 제외한 2772만582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를 판시했고, 1988년 4월 22일 서울민사지법은 액면금 12억9880만6538원의 무기명식 자기앞수표 1매를 습득해 반환한 보상에 대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수표의 가격은 그 액면금의 100분의 2인 2597만613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수표의 분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의 정도와 그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보상금으로 위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인 129만880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분실물 습득 후 돌려준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습득한 물건의 20%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88,000원을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의 유죄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절도범이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를 주의하라는 게시물이 많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실물법은 분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가액의 5~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과 관련한 이견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은 물건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