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원전 발전비용, 탈모인구 1천만?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1.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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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주요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 소개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풍력·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다?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는 1천만 명이다? 지난 주 화제가 된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1.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구한 12건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경제성 비교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위험비용, 폐기비용 등 외부비용을 배제할 경우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67.84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가정용 태양광(3kW)은 100.33원, 대규모 태양광 발전(3MW)은 113.21원, 소형 태양광 발전(100kW)는 138.25원, 육상 풍력은 144.28원, 석탄화력은 163.89원, 해상 풍력은 265.81원입니다.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30원가량 올라 97.55원입니다. 다만 한국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원전 가격 경쟁력은 높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해외 에너지별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값을 비교하면 발전용 태양광이 가장 낮고, 육상 풍력, 원전,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높습니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발전용 태양광 53원, 육상 풍력 55원,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전은 88원, 석탄 95원, 해상 풍력이 103원이 들어갑니다. 외부비용이 포함되면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국내에서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전 중간값은 53원이지만 해외 중간값은 88원입니다. 반면, 태양광의 해외 중간값은 53원으로 국내 중간값인 129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약 2.5배 차이가 납니다.

이 보고서에는 2030년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한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육상 풍력, 원전, 가스, 석탄, 해상 풍력 순으로 비용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원전은 외부비용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균등화 발전비용을 대푯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태양광(3kW) 56원, 대규모 태양광(3MW) 81.87원, 육상 풍력 95.08원, 소형 태양광(100kW) 96.55원, 원자력 103.78원, 석탄 171.22원. 해상 풍력 179.71원입니다.

정리하면,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전보다 태양광, 육상, 풍력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낮지만 2030년에는 한국에서도 태양광 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우리나라 탈모 인구 1천만 명?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대해 “1천만 탈모인이 환호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 1천만 명’은 사실인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를 1천만 명으로 추정하는 언론 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모발관리 산업이 주목받던 2000년대 후반입니다. 이들 보도는 주로 두피관리, 가발, 탈모 치료제 등 관련 업계에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했으며 구체적인 추정 경위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재명 캠프의 탈모 치료제 공약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 국내 탈모 인구 1천만 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통계의 출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시한 매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치료를 받은 탈모 환자 통계를 공개할 뿐 일반 탈모인 현황까지 파악하진 않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탈모증 진료 환자는 2001년 10만3천명에서 2005년 14만5천명, 2008년 16만5천명, 2009년 18만1천명, 2016년 21만2천명, 2018년 22만5천명, 2020년 23만3천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등 일부 병적인 탈모증 환자들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탈모증 환자 현황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9년 23만4천명, 2020년 23만5천명, 2021년(1~11월) 22만6천명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를 1천만 명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탈모증 권위자인 조남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큰데 질환으로 보기 애매하고 탈모 환자를 정확히 규정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대략 2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도 남자보다는 적지만 대략 남자의 80% 수준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인구의중 대략 1천만 명 정도를 탈모로 보는 게 크게 틀리진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3. ‘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가능할까?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폭리 논란’에 휩싸인 약사가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해당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2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해당 약사는 판매 전에 이미 가격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표시의무자 등)와 제5조(가격표시 방법)에도 의약품의 상한 가격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 역시 “상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약사법 47조와 시행규칙 44조에 존재하지만, 가격의 상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행정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약사회 측은 ‘약사 업무 윤리규정’ 등에 따라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약사법이 아닌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현재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택시요금 안 내고 도망가다 잡히면 경범죄 처벌?

최근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택시기사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선 “어차피 걸려봤자 가벼운 벌금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주할 경우 요금의 5배를 물어줘야 하고, 처음부터 돈을 안 낼 작정을 하고 택시를 탄 게 드러나면 처벌 수위도 무거워집니다.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를 이용한 건 사기”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개된 사건 모두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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