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태영호 제주4·3 발언’, ‘챗GPT 저작권’, ‘인천은 범죄도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2.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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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챗GPT가 쓴 소설은 저작권 침해 아닐까?’, ‘인천 범죄율 높을까?’,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태영호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로 촉발” 발언 확인해보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이 검증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 1월 공포됐는데,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진상보고서 본문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3차례 등장합니다. ①1947년 2월 23일 제주 민전 결성식에서 김일성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총리였던 스탈린, 독립운동가 박헌영 등과 함께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대목, ②극우단체 ‘서북청년회’ 출신으로 월남 이후 제주도민 진압에 동원됐던 한 경찰의 진술, (“김일성이 싫어서 월남했다”), ③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진술에서 고문의 한 종류(‘김일성 비행기’) 로 언급된 게 전부입니다.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사건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진상보고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챗GPT가 쓴 책 출판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쓴 글은 문맥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했지만, 챗GPT의 역량은 AI가 작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물의 독창성·고유성을 둘러싼 저작권과 표절 문제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한 뒤 그 결과물을 자기 창작물인 양 발표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소설, 시, 논문, 강연, 사진, 비디오 등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베끼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저작자는 오직 자연인(自然人)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독자적으로 그린 미술 작품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의 저작물 인정 소송에서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챗GPT가 쓴 소설을 그대로 책으로 낸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챗GPT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앞으로 더 진화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과 비슷한, 혹은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창작물을 쏟아내는 수준이 된다면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도 규정하고 있는데 AI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로봇이 형사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민·형사상 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 AI의 법적 신분이나 권한을 새로 정립하는 큰 담론이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창작물·저작물을 몰래 가져다 쓰는 ‘표절’은 당장 풀어야 할 발등의 불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선 챗GPT를 이용한 표절 문제가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챗GPT를 이용해 과제물을 내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디서부터 표절로 볼지,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챗GPT는 기존에 그어져 있던 표절의 경계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3. 인천 범죄율 정말 높을까?

인천에서 올해 들어 아동 2명이 부모 학대로 숨졌다. 올해 ‘아동학대 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선언한 인천시의 아동정책 비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또 인천이냐”, “범죄도시 인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7.34%(2761건)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하면 6.4명, 울산이 14.7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전북은 각각 7.7명, 7.6명이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전국 43명 중 경기도 11명, 서울·경남 7명 이어 인천은 대전·경북과 함께 3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망자가 40명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5명이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도 2024건(잠정치)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로 비교할 때 인천의 아동범죄가 두드러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전국 범죄 발생 건수 중 인천은 5.5%(7만6584건)였습니다. 경기도가 25.8%(35만7243건), 서울이 18.7%(25만7969건), 부산이 7.3%(10만439건) 등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범죄발생비율은 인천의 경우 2597명으로, 서울(2712명) 등과 비교해도 많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다보니 인천이 과도하게 주목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9급 초임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9급 초임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급 9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도 올해 최저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인 5%만큼 인상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입니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합니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9급 초임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보수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급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식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 상당을 공제 후 산입하게 돼 있어 11만9890원이 반영됩니다. 직급보조비로는 월 17만500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월 206만56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월 봉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상당)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되는데, 9급 1호봉 봉급액 기준으로 106만2480원씩 2회로 총 212만4960원 수준입니다. 또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9620원으로, 10시간 상당이 기본 정액분(9만 62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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