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후쿠시마산 멍게’, ‘세월호 의료비 지원’, ‘전세 사기 피해’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4.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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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후쿠시마산 일본 수입 멍게가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연장은 과도한 중복지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 정부 대책 실질적이지 않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후쿠시마산 멍게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불똥이 요즘 제철을 맞은 멍게에 튀었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온라인에서는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느냐”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함께 정말 후쿠시마 멍게가 팔리는 것이냐, 멍게 먹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힌 수산물은 2013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멍게 가운데 16% 정도가 일본산인데, 전량 후쿠시마 위쪽 홋카이도산입니다.

해류 흐름을 보면, 쿠로시오 해류는 일본 동쪽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홋카이도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휘는 반면, 홋카이도 해안은 오야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 아래쪽을 향해 흐릅니다.

해류 전문가들은 홋카이도 멍게의 안전성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큰 수산물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왔는데, 올해 7월부터는 멍게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연장은 과도한 중복 지원?

내년이면 끝나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의료비 지원을 기한 없이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는데 일부에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관련 기사에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으로 미용시술을 다닐 거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에 갈 거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세월호 사고와 연관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 치료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청구나 착오로 지급됐다면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피해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연장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보상을 하고, 각종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 의료비 지원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생존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의 배상금이나 보상금 안에 의료비가 포함됐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조사 결과 세월호 유가족 두 명 중 한 명, 생존자 네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우울증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한을 2090년까지로 정해 사실상 평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예산은 9억 9천만 원으로 소관 부처인 복지부 전체 예산 109조 원의 0.0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피해 정부 대응 별 도움 안 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기존 세입자들은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나와도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세입자의 우선변제금액을 늘렸지만 법 개정 이전에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지원한 임대주택 200여 채 입주자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8가구뿐입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는 최소 30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극소수만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6개월 뒤에는 주거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나오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주로 사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추가 대책 가운데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연장해준다는 것도 결국 시중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합니다. 낙찰되면 대출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에 나온 집을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겐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사자들은 급박한 상황인데 정부 대응은 그렇지 못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와 기존 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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