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전주혜 해명’, ‘극 우뇌?’, ‘대마초 합법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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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 ‘좌뇌형-우뇌형 인간’?, ‘대마초 합법화가 국제적 추세?’,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전주혜, “정진석, 조현오 사건은 다르다”?

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한겨레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①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전 의원은 수사 계통의 직무를 활용한 고위직 경찰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쟁 과정 속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전혀 관계없던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수사 관련 직무와는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조서에는 극우사이트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증거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은 토론, 인터뷰, 회의 같은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② “검사 구형이 다르다?”

전 의원은 두 사건의 검찰 구형 차이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던 사안이고, 조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두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약식기소 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구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그 근거가 자신들의 ‘늑장수사’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후 5년이 흐른 점은 검찰의 느린 수사 때문이라며 ‘벌금 500만원 구형’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③ “정진석은 사과했다?”

전 의원은 “조 전 청장은 유가족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지만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문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3일 뒤 삭제하면서 “박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제 뜻을 권 여사께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쓴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 판사는 “기록상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극우뇌 아이는 천재과?”

최근 이슈가 된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출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극 우뇌 아이’ 특성으로 분류한 한 아동치료기관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완 관련해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좌뇌형 인간은 논리적이고 분석적, 우뇌형 인간은 창의적”이란 속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좌뇌형-우뇌형 인간 구분법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GG브레인파워연구소는 지난 2017년 <세계적 천재들도 너만큼 산만했단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간의 두뇌 인지유형을 좌뇌와 우뇌의 비율(인지과정 기여도)에 따라 극우뇌인, 강우뇌인, 약우뇌인, 균형발달인, 약좌뇌인, 강좌뇌인, 극좌뇌인 등 7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극 우뇌 아이는 천재과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4%쯤 된다”면서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반 고흐, 사도세자, 히틀러 등을 같은 타입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뇌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인간의 뇌 유형 분류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인지, 사고, 판단, 행동은 좌우뇌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ADHD라고 하더라도 특정 영역에 국한해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극 우뇌인, 극 좌뇌인이라는 식의 두뇌 타이핑(유형 분류)은 뇌과학에서 관찰된 바 없으며 받아들여지는 가설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좌뇌형’과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우뇌형’으로 구분하는 좌우뇌형 인간 구분법은 지난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로저 W. 스페리 캘리포니아공대(칼텍) 교수의 인간 분리 뇌 연구와 그의 제자인 마이클 S. 가자니가가 정립한 ‘인지신경심리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좌뇌는 언어와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우뇌는 주로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혈액형 성격설과 마찬가지로 ‘좌뇌형‧우뇌형 인간’ 구분법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좌뇌형‧우뇌형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며, 좌뇌와 우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좌우 뇌 가운데 특정 영역이 발달한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이 따로 있다는 주장은, 좌뇌와 우뇌 기능 차이를 과장한 속설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뇌가 상호 작용을 할 때 이점이 더 크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대마초 합법화 세계적 추세?

최근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2013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018년 캐나다가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몰타에 이어 지난 7월 룩셈부르크가 완전히 문을 열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퍼져 있는 탓이 큽니다. 양성화하는 대신 농도나 양 같은 규제를 꼼꼼히 하자는 겁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합법 대마 시장 규모만 지난해 59조 원, 7년 뒤에는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법 거래를 차단해 범죄조직의 수익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단속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일으키겠단 의도도 컸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빗장을 풀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했고, 태국 파타야에선 카페에서 대마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음식에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에서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팔거나, 길거리에서 파는 맥주나 음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뒤 죄책감 없이 대마초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대마초 밀수 단속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1년 단속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받는 건 마찬가집니다. 해외에서 섭취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이 지나도 모발 검사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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