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검사·기자·의사는 용감했다

  • 기자명 김형민
  • 기사승인 2017.12.26 18: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민의 역사 팩트체크] 영화 <1987> 박종철 사망사건 뒷 이야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박종철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영화 <1987>을 두고 ‘아재’와 ‘아짐’들 사이에서 기대와 설렘이 그득하다. “몇 번이고 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며 친구들과 영화 볼 약속을 잡는 축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며, 스크린 너머로 그 시절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개를 젓기도 한다. 나는 전자다. 아니 후자 쪽에 속했다가 오히려 전자가 됐다. 이유는 회사 후배와의 점심 자리에서 나왔다. <강철비>며 <신과 함께>며 연말연시 영화 기대작들을 얘기하는 와중에 <1987>도 들먹여졌는데 후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게 영화 대사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말을 더듬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절규(?)했다. “아니야 영화 대사 아니라고 진짜로 그랬다고. 왕별 네 개 어깨에 단 치안본부장, 요즘 말로 경찰청이 직접 그랬다고.” 그 잠깐의 허둥댐 저편으로 선홍빛 호기심이 노을처럼 번져 왔다. “그 역할은 누가 한다는데 느낌이 어떨까? 87년 6월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를 영화적 상상력을 덧댔을까? 영화를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까? 이한열이 최루탄 맞는 장면에서는 대관절 어떤 느낌이 들까? 영화를 보는 젊은이들 반응은 어떨까?”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궁금함이 앞 다퉈 덤벼들었고 결국 나를 극장 앞으로 내몰았다. 

영화를 보면서 나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 대성통곡은 아니었으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역시 가슴 아파 못보겠다던 사람들 말처럼 분노와 야만의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범상한 경험이 아니었다. 나이 스물 두엇의 젊은 대학생을 야차같은 경찰들이 사지를 붙잡고 욕조에 밀어넣다가 끝내 목숨을 거둬 버렸던, 이를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던, 이후 진실이 밝혀지고 “4천만이 단결했다 군부독재 각오하라”(이한열 피격 당시 연세대생들의 플래카드)고 부르짖으며 군부독재의 목을 죄어들었던 숨가쁜 6개월,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랴.

<1987>에 대한 영화평은 이미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으니 구태여 더할 것은 없을 듯하다. 영화 중 허구가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팩트 체크’도 별반 의미가 적을 것 같다. 허구라고 해서 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라고 해도 요즘 사람들은 믿지 못할 현실의 연속이니까 말이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극장으로 가서 갔노라 보았노라 느꼈노라를 외치면 될 것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함께 영화를 본 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영화에서 빠진 부분, 궁금한 대목, 감춰진 이야기 몇 가지를 전하는 것으로 <1987>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1. 경찰이 검찰 앞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했나? 

영화 속에서 박처원 치안감 (김윤석 분) 이 이끄는 '남영동‘팀들, 즉 대공수사팀은 거의 무소불위다. 교도관부터 경찰 감찰반까지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 검사 앞에서도 별로 공손함이 없다. 영화적 과장은 있겠지만 실상 5공화국은 ’경찰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경찰력에 의지하고 있었고 경찰의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원칙이야 있었지만 정권의 수족을 자임한 경찰은 검찰의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경찰을 정권의 몽둥이로 즐겨 휘두르던 정권은 경찰 편을 들었다. 

영화 <1987> 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 검사역을 맡은 하정우.

1986년 한국을 뒤흔든 성고문 사건 때도 비슷했다. 경찰이 저지른 성고문 사건 고발에 접한 검찰은 나름 성의 있게 대처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장은 당시 권력의 실세 중 한 명이라 할 박철언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에게까지 연락하여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동의를 받아냈다.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하여 ‘그의 직을 걸고 원칙대로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박종철 사건 때도 악명을 떨치게 되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이후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됐고 그 휴지 위에는 생판 다른 내용이 기재돼 발표된다. 이후 검사들의 풍경. 

“담당 검사가 들어와 대성통곡을 했고, 지검장도 회의가 끝난 뒤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한다. 모 국장은 술에 취한 채 김성기 법무장관의 차 앞에 누워 부천서 사건에 대해 확실한 말을 하기 전에는 댁으로 갈 수 없다며 울면서 발버둥쳤다."
한홍구의 역사 이야기, <한겨레21> 2005년 10월 26일 제582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뻔 했다. 실제로 검찰이 물고문 사실을 밝혔을 때 경찰 간부 한 명은 이런 말도 거침없이 하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검찰은 서기까지 합쳐 봐야 3천명 뿐이지만 경찰은 12만 명이다.” 
경찰 힘 못꺽는 검찰 '권위', 동아일보 1987년 5월 25일

이건 한 번 붙어 보자는 소리 아닌가. 이 기사에서 기자는 검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검찰이 자꾸 왜소화하고 움츠러들면서 몸조심하는 타성에 젖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일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를 거의 그대로 추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음으로써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최근의 검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그 타성에서 벗어난 검사가 있었고 그들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역사의 봉인을 뜯게 된 것이다. 어떻게 뜯어 내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되겠다. 단 영화에서 하정우가 역을 맡은 최환 검사장의 경우 최환 검사장 본인이 “나는 저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 술도 안먹고!” 하고 웃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셨다 한다.

2. 언론에 보도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왔나?

박종철 고문 치사에 분노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칠판에 가득 써 있던 보도지침을 지워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이 죽었어!” 우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즉 권력이 언론사들을 마치 레고 조각처럼 가져다 붙이고 떼 내고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던 언론사상 일대 참사 이후 보도지침은 지속적으로 언론의 입에 물려진 재갈이었다. 보도지침은 단순히 '이 기사는 안돼!' 하는 보도 통제가 아니었다. 무척이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이 기사는 몇 단으로 쓰되 어떤 단어가 사용되면 안되며, 제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까지 ‘안내’하는 ‘지침’이었다. 물론 그 지침에 어긋나면 해고나 서빙고 분실 고문 전문가들의 '빡침'도 감수해야 했다. 

영화 <1987> 동아일보 사회부 윤상삼기자 역을 맡은 이희준.

위에 예를 든 성고문 사건의 보도지침 중 일부는 이랬다. 

“기사를 사회면에 싣되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은 싣지 말고 검찰 발표만 인용하며 사건명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 행위로 쓸 것.”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바보는 자신만이 해를 못본다는 걸 모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도 보도지침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뻔히 바라보이고 얼굴을 내리쬐는 태양 같은 진실을 사라지게 만들 재주는 없었다. 수 년 동안 억눌리고 짓밟혀 왔던 기자들의 근성이 살아났다. “이 나쁜 놈들. 사람을 죽여 놓고.” 당시 동아일보 황호택 기자의 회고에 따르면 동아일보 기자들은 일종의 태업을 했다. 첫 특종은 중앙일보에 빼았겼지만 ‘물고문’ 사실을 보도했던 것은 동아일보였다. 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필사적으로 취재한 기사가 제대로 나가지 않자 기자들은 회사에 복귀하여 회의하는 기존의 일정을 폐기하고 ‘직퇴’해 버린 것이다. 

물고문 기사 태반이 걸러진 가운데 지면 한 켠에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긁어낸 핏덩이같이 절절했던 김중배 편집국장의 칼럼을 그들도 아마 읽었으리라. 대한민국 칼럼 역사상 최고의 명문이라 할 김중배 편집국장의 칼럼 제목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였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본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태양과 죽음은 차마 마주 볼 수 없다는 명언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태양은 그 찬란한 눈부심으로, 죽음은 그 참담한 눈물 줄기로, 살아있는 자의 눈을 가린다. 흑흑흑 … 걸려오는 전화를 들면, 사람다운 사람들의 깊은 호곡이 울려온다. 비단 여성들만은 아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하늘과 땅을 부른다. 이 땅의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그의 죽음은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사람들의 회생을 호소한다. 정의를 가리지 못하는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다. 평화를 심지 못하는 땅은 '제 땅'이 아니다. 인권을 지키기 못하는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민주를 들먹이는 입술들마저 염치없어 보인다. 민주는 무엇을 위한 민주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가꾸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민주를 들먹이기 이전에 인권을 말하자. 그 유린을 없애고, 그 죽음을 없애는 인권의 소생을 먼저 외쳐야 한다. (...) 인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김없는 사람의 사람다운 도리인 것이다. 그 사람의 도리를 어기는 땅에선 어떤 찬란한 이데올로기도 무색할 뿐이다(...)” 

고문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으나 누구라도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를 되뇌게 만드는 명문. 이 칼럼을 읽으며 이를 갈고 집에 가 버린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회사의 전언이 날아든다. “확인된 팩트는 다 실어 줄게.” 물꼬는 그렇게 트여 갔다.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특종은 중앙일보에 빼앗겼으나 동아일보의 활약은 대단했다. 1987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는 12면 중 5면을 박종철 사건에 할애했다. 그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가슴을 내려앉힌 것은 당시 동아일보 만평을 그리던 백인수 화백의 물고문 묘사 삽화였다. (이 삽화는 초판에 실렸으나 수도권판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철 물고문 사건을 묘사한 동아일보 만평

두 명의 경찰 (영화에서처럼 경찰은 두 명만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이 박종철을 고문하는 정경이 생생한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숨막히는 듯한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이 개새끼들. 이제 보도지침의 바늘은 더 이상 기자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3. 의사들은 정말 저렇게 용감했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들은 결국 의사들이었다. 영화 속에서나 실제 사건에서나 박종철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이는 중앙대학교 병원 의사 오연상이었다. 당시 나이 서른 한 살. 그는 가운이 젖을 만큼 물이 홍건한 취조실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직감했다. 그때 심경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생사람의 머리를 물 속에 처박으며 고문을 하다가 죽여 버린 야차같은 경찰들 틈에 갑자기 끼어든 셈이었다.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실제 경찰은 다음날 그의 진료실 문 앞을 교대로 지키며 외부인과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서 그는 기자를 만났고 사건의 진실을 비춘다. “청진기를 대 보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폐에서는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영화에서, 또 현실 속에서 ‘수포음’은 물고문의 근거처럼 활용되지만 사실 수포음이란 폐에 피나 기타 체액이 스며들어 나는 소리로 물고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오연상은 어떻게든 물고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연상 본인의 말처럼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리라.”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박종철 고문치사를 처음 알린 중앙대 오연상 의사. KBS 화면캡처

하지만 박종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실히 알려면 부검을 해야 했고 그 임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맡고 있었다. 치안본부장 이하 경찰의 고위 관리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하 국과수)로 총출동했다. 심장쇼크사로 하자는 둥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하자는 둥 갖가지 사악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됐고 심지어 치안본부장이 목욕이나 하라며 백만원 현금 다발을 건네는 희한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가 국과수를 감쌌다. 국과수도 엄연히 경찰 산하 조직이었다. 경찰의 총수가 들이닥쳐 ‘목욕비’를 건네면서 잘 부탁한다고 등을 두드리고 당신만 믿는다며 자신들이 짜온 시나리오를 들이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박종철의 사인을 밝히는 임무를 맡은 건 황적준이라는 법의학자였다. 그 역시 고민을 거듭한다. 정치와 관계없이 의사로서 한 세상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상관들은 “아무 걱정 없이” 조작된 사인(死因)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부추겼다. 

그 순간 황적준 박사가 ‘원래 폐에 병이 있었으며 사인은 그것이었다“고 밝히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날 수 있었다. 부검만 끝나면 바로 시신을 싣고 화장터로 직행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었으니 박종철의 시신을 다시 들여다볼 의사도 없었다. 그야말로 눈 한 번 질끈 감고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설사 후일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숙이면 자신이 직접 책임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황적준 박사의 머리 속은 터져 나갈 듯 했다. 국과수 동료들과 술잔을 나누고 들어와서 그는 가족의 얼굴과 마주한다. 

”내 사랑하는 정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깊은 사랑을 내게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
-황적준 박사의 일기

그날 밤 가족들의 얼굴에서 그는 행복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자신 앞으로 온 한 착하게 생긴 젊은이의 얼굴을 겹쳐 보았을 것이다. 이 청년도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잠든 청년의 얼굴을 보며 이토록 뿌듯해하고 그 누나는 남동생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목도리를 짰을 텐데. 대체 누가 이 행복한 일상을 파괴했는가. 그리고 왜 한 가족은 자신들의 소중한 아들이자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몰라야 한단 말인가. 평범한 의사, 시대적 고민과는 동떨어진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한 의사는 그 밤을 지나면서 당연한 그러나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정의의 편에 서서 감정서를 작성할 거야.” 

다음날 아침 그가 가족들에게 전한 말이었다. 그 순간 박종철의 원혼도 그 풍경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를 띠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결연한 의사의 말로 인해 서서히 일렁여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이란 허약한 존재다.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아침의 결심이 저녁까지 이어지지 않는 일도 흔하다. 더구나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을 각오한 결심에서랴. 황적준 박사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형을 찾는다. 한 번 찾아갔다가 일정상 만나지 못했던 형은 두 번째 방문에서 황적준 박사의 결심에 힘을 얹는 대답을 해 준다. “사실대로 알리는 게 내 생각이다.” 한 젊은이의 한맺힌 죽음은 그제야 합당한 이유를 얻게 된다. “경찰이 물고문으로 사람을 죽였다.” 

(2부에서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