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건강보험 보장성’, ‘주52시간 근무제’, ‘사면 거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12.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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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변경’, 지난 주 논란이 됐던 주장과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 OECD 최저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전 정부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고 재정 효율화에 무게를 둔 건강보험 개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간호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줄고 국민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환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용 중에서 보험을 통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장률 수치가 높을수록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적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전체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율’과 ‘직접 부담 비율’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총액 대비 공공재원(정부지원+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치는 10년 내내 7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1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36위를 오르내리며 지난 9년 내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지난 11년(2010~2020)간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으로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한국은 경상의료비에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공공재원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0년(2012~2021)간 OECD 의료비 총액에서 민간보험과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을 따져본 결과, 한국은 2.5~3.2%로 OECD 평균치인 2.2~2.3%보다 최대 1% 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2012년 OECD 38개국 중 15번째로 높았던 민간보험·직접 부담 비율이 2020년에는 6번째로 높게 나타날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비 지출 구조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지만, 민간보험이나 직접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 때문인지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할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약속해왔습니다. 보장률 강화정책을 본격화한 건 참여정부 때부터인데 당시 정부는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공언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목표치를 80%로 더 올려잡았지만, 실제 2013년 보장률은 62%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8년까지 목표치를 68%로 대폭 낮춰 잡았지만, 실제 성적표는 63.8%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0%를 다시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2. 윤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한 첫 사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낸 성명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2000년 7월 이후 건강보험과 관련한 종합대책 성격의 자료를 추려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발표’란 제목으로 나온 자료의 경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책과 같이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당시 건강보험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2001년 1조8천억원 적자, 2002년 2조6천억원 적자, 2003년 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04년에 가서야 1천억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되찾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강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 4월)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는 2018∼2020년 3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흑자 전환에 힘입어 재정준비금은 20조2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때, 즉 재정준비금이 바닥나 보험급여를 주려고 차입에 의존해야 했던 2001∼2003년과 비교하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지속가능성 제고가 될 만큼 재정 형편이 최근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주 52시간제?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확인해보니

윤석열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으로 ‘주 52시간제 근무제 개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현행법은 여기서 추가로 12시간 넘게는 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정하지 말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최소 월 단위,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해 일주일 ‘평균’ 약 52시간만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연장 근로를 한 달에 45시간, 1년 360시간 넘게 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최소 월, 최대 연 단위입니다. 영국은 ‘17주’ 기준입니다. 넉 달 정도입니다. 17주 동안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을 48시간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6개월 평균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12주 평균을 내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은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임금을 1.5배 줘야 한다고만 돼 있고, 연장 근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처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로,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하는 나라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영국은 17주에 136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권고안을 17주에 적용해보면 184시간으로 계산됐고, 프랑스는 12주 기준 초과 근로가 48시간 가능한데, 우리 권고안은 같은 기간 144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또한 이 나라들은 일주일 평균, 주 평균 노동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더 나아가서 아예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큰 기준만 제시해놓고 노사가 협의해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300인 넘는 큰 회사는 절반 가까이가 노조원이지만 회사가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은 떨어집니다. 직원도 적은데 노조도 없다면 회사가 하자는 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년에 19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400시간 넘게 차이가 납니다.

 

4. 가석방과 사면 거부 가능할까?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과 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에서 따져봤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가석방’은 심사를 거쳐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김 전 지사는 형기 70%를 채웠고, 지난 9월부터 심사 대상입니다. 핵심은 반성 여부입니다. 형법에 ‘뉘우침이 뚜렷한 때 석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지사처럼 무죄를 주장하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사면’의 경우, 일반사면은 특정 죄명을 통째로 사면하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사면해줍니다. 일반사면은 1995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특별사면만 실시됩니다. 특별사면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긴 하지만 심사 결과 권고에 그칩니다. 결국 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김 전 지사 사면도 한동훈 장관이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김 전 지사처럼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면, 복권, 가석방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가석방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끼워 넣기 사면’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형자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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